부영 이중근회장은 몸은 구속되어 있어도 마음은 행복하겠습니다.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로 민간사업자에게 각종 지원과 세제혜택을 주고, 모호하게 제정한 법령(구 임대주택법)으로인해 부영은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라 불리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통해 무주택서민들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부를 창출해 재계 16~18위까지 오른 그룹으로 성장했는데 혜택은 계속 되네요.
대법원은 계류중인 부영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언제나 선고하려는지...
일부 재판부에서는 소송의 핵심인 건설원가 적용기준을 공신력을 갖춘 행정청의 과세표준자료를 배격하고 피고 부영이 증빙도 없이 임의로 작성한 내부자료를 건설원가로 인용해 부당이득금을 대폭 줄이는 판결을 선고해 전국 각지에서 소송을 제기한 부영 임차인(우선분양자)들은 깊은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계류중인 잔여 사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4일 민사3부(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대법관)가 판결선고한 부당한 부분을 바로잡고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에 근거한 판결을 선고하길 고대합니다.
(*. 부영연대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 보기 >> blog.daum.net/lyc2839/8721558 )
*. '건설임대사업자 종부세 인상 미적용' 관련 기사 원문 >> news.v.daum.net/v/20200730071226382
부영이 2019년 기준 재계 17위라는 기사가 있네요..
*. 부영 재계순위 관련 기사 >> 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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