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회장이 구속중 대법원 상고 내용을 일부 취하했다는 기사가 있네요.
검찰에서도 상고를 했는데, 당연히 2심 무죄부분 전체에 대해서 상고 했겠죠?..
가장 중요한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대법원에서 만큼은 제대로 법리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우선분양전환가격 산정에서 가격을 부풀린 것이 확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된다는게 참 너무나 아이러니네요....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고대해 봅니다.
*. 관련 기사 >> 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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