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마)는 이달 8월 27일(목) 오전10시. 부영 건설원가소송 일부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지난 5월 14일 대법원 민사3부(바)는 부영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첫 판결을 선고하면서 기이한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판결한 2심 사건을 불속행기각하며 확정해 부영연대는 이에 반발하며 차기 판결에서는 이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 당시 부영연대 보도자료 보기 >> blog.daum.net/lyc2839/8721558 )
대법원 상고 4년여만에 판결선고를 앞둔 민사2부(마)는 가장 오랜기간 부영사건 심리를 진행해 온 만큼 이번 판결에서는 말 그대로 법과 원칙대로 입증된 증거를 인용한 판결을 선고해 사법질서를 바로잡고 전국 부영임차인(우선분양권자)들의 억울한 피해를 회복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부영과의 마지막 소송이라는 각오로 부영그룹(이중근회장)을 상대로 2012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일명 법조브로커들이 일부 개입하여 소송 논리를 희석하고 축소하며 원고(부영임차인)들을 두번 울린적도 꽤나 많았습니다.
지난 5월 14일 민사3부(바)의 판결 또한 억장이 개인적으로 무너지는 확정판결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2심 판결에서부터 '원고측 주장을 변경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점이 크게 느껴졌었습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인자들이 사회적 약자들 모두의 억울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선량한 다수의 마지막 기회를 팔아넘기는 몰염치한 행위를 더 이상 보고싶지 않습니다.
대법원(민사2부(마))이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선고하여 선량한 원고들이 마지막까지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법과 양심에따라 판결을 선고할 것을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참 무더운 날씨일 것 같습니다. 무더위 잘 이기시길 바랍니다.
* 부영연대 소송당사자(원고)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이번 판결은 전체가 아닌 일부 사건에 대한 선고입니다.
개인별로 포함되신 각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각 개인별로 우편안내가 이루어 질 것이오니 소송을 위임한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에서 너무 많은 문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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