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과 이중근회장 등 피소 민사사건 일부와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7일 선고됩니다.
부영연대는 부영이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임대주택법을 위반해 건설원가를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높게 산정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챙긴 것에 대한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2011. 4. 2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근거해 2012. 7. 23.부터 각지에서 제기하여 현재 다수의 사건이 대법원 각 재판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중 민사2부(마) 재판부에서 일부사건(2016다26198, 2017다211481)에 대한 판결을 27일 오전10시에 선고합니다.
이 두사건은 2심 판결에서 서로 다른 기준('행정청 취득세 과세표준자료'와 '추정한 감정평가금액자료')으로 건설원가를 적용해 선고했던 사건으로대법원이 건설원가의 기준을 어떻게 판단한 판결을 선고할지? 그 의미가 크며 가장 초기에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으로 2012년 소송제기이후 8년여만에 판결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민사사건의 쟁점인 건설원가의 기준을 행정청에 신고·수리된 '취득세 과세표준자료'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 부영그룹 이중근회장과 관계자들에 대한 임대주택법 위반 및 배임·횡령 등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조사이후 2심에서 징역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구속된 이중근회장 등에 대한 형사사건(2020도2094)이 2020. 2. 12. 상고된 이후 5개월여만에 대법원 제2부(자)에서 27일 오전 10시 10분 선고됩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등은 이미 다수의 민사사건으로 대부분의 대법관들이 위법사항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2심 무죄 선고부분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할 것을 기대합니다.
대법원과 각 재판부의 증거에 의한 합리적인 판결 선고를 기대합니다.
27일(목)은 부영그룹과 이중근회장, 그리고 전국 부영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및 우선분양세대들에겐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법 적용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 관련 기사 >> news.v.daum.net/v/20200819135421179
*. 27일 민사소송 판결은 민사2부(마) 배당사건 일부가 선고되는 것이며, 타 재판부의 다수사건들은 판결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영연대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궁금하고 답답하시더라도 최종 판결이 선고될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 너무 많은 문의전화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사항이 발생하면 우편 등으로 안내 할 예정이오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조부탁드립니다.)
'부영·주공아파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영연대> 대법원, 27일(목) 부영(이중근회장)의 각종 불법 엄벌해야! (0) | 2020.08.25 |
---|---|
부영연대, 대법원에 최종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0) | 2020.08.21 |
부영 이중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인가?!! (0) | 2020.08.17 |
부영 건설원가소송, 대법원의 양심적인 판결을 기대합니다. (0) | 2020.08.16 |
부영 이중근회장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온전하게 환원시켜야!! (0) | 2020.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