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과 이중근회장은 물론 전국 부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과 우선분양전환세대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주요 민, 형사사건이 27일(목) 오전 10시와 10시 10분 대법원에서 선고됩니다.
대법원은 전국 부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피해가 조속히 회복 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한 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 부영연대의 보도자료와 21일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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