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의 문제점을 개선하지않고 허술한 법체계로 공급만 하겠다고 하니 임대사업자는 여전히 땅짚고 헤엄치며 배를 불리고 횡포는 변함이 없다.
정부와 국회, 정녕 그 문제점을 모르지않을터인데..
누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인가?!!
27일, 대법원 민사2부의 판결선고가 시금석이 될 것인만큼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법해석을 기대해 본다.
*. 관련 기사 >>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841
'부영·주공아파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영연대, 대법원에 최종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0) | 2020.08.21 |
---|---|
부영 이중근 피소 민·형사사건이 27일 대법원에서 선고됩니다. (0) | 2020.08.20 |
부영 건설원가소송, 대법원의 양심적인 판결을 기대합니다. (0) | 2020.08.16 |
부영 이중근회장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온전하게 환원시켜야!! (0) | 2020.08.10 |
이중근 부영그룹회장, 상고 일부 취하? (0) | 2020.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