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문제의 민주적해결을 위해 지난 7월 29일 장유소각장 비대위와 각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에 주민투표 추진을 위한 범시민대책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제안 내용보기 >> blog.daum.net/lyc2839/8721607 )
'김해시 주민투표 조례'에 의한 각 읍·면·동 별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인 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김해시 주민투표 조례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에서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유1동의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43,350명이며, 이의 13분의 1은 3,335명입니다.
장유1,2,3동의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118,521명이며, 이의 13분의 1은 9,118명입니다.
*. 자료입니다.
*. 비교를 위해 주민소환투표청구인수 자료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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