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에서 장유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공모를 8월 5일부터 25일까지 시행한 바 있습니다.
공고결과가 의회홈페이지에 공고되지 않아 유선으로 문의결과 응모자 수 가 총 11명이라고 합니다.
9월 임시회에서 소관위(행정자치위원회)에서 면접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법적기구인만큼 주민대표위원 선정은 대의기관(의회)이 아닌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민주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7대의회에서 이와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첫 조례개정안으로 발의했지만, 부결되고 말아 너무나 아쉽습니다.
(*. 당시 조례안 발의관련 보도자료 >> blog.daum.net/lyc2839/8717941 )
(*. 조례안 발의 경과 설명 >> blog.daum.net/lyc2839/8717961 )
*. 해당 조례안 심의 및 표결영상 >> blog.daum.net/lyc2839/8717976 )
이번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는 의회에서 서류심사와 직접면접 후 소관위에서 시장에게 추천할 분을 선정하는 방식을 택했네요.
사심이 아닌 진심으로 영향지역주민들을 대변할 주민대표를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영향지역 각 구역별로 주민들이 직접투표의 방식으로 주민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조례를 개정하기를 바래봅니다.
*. 영향지역 구역별 응모자수입니다.(주민대표위원수는 각 구역별 1명입니다.)
1. 자연마을(부곡마을) : 1명
2. 부영7차(월산마을2단지) : 1명
3. 부영12차(월산마을3단지) : 4명
4. 부영13차(월산마을1단지) : 1명
5. 부영18차(월산마을4단지) : 3명
6. 부영19차(월산마을4단지)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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