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수출용 부품 포장부서 신설(1994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부서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네명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청(한국지엠)의 사용자성 인정(고용의제)과 받았어야 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입니다.
오랜동안 고생해온 분들께 "당연하지만, 축하한다"는 말로 함께 축하 하였습니다.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판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16년간 이어지고 있는 이분들의 당연한 요구가 아직도 온전하게 현실화 되지않는 이 사회 노동자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진로를 정하고, 정치의 길로 나서게 된 계기가 된 '불법파견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활동'이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공장, 같은 현장에서 함께 일해 온 비정규직노동자분들의 승소를 축하하며, 그동안의 피해가 하루속히 온전히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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