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엄정의원님이 ‘장유 대청계곡 누리길 연장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며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천혜의 대청계곡 속으로 데크를 놓고 사람만의 길을 만든다는 발상자체가 우려스럽습니다.
김해시는 두 보호구역에 대한 대책조차도 검토하지 않은체 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 엄정의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응답 영상입니다.
>> https://youtu.be/_cgtPOPZd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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