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누리길을 연장 설치하겠다는 대청계곡 일원은 2008년 지정고시한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입니다.
대청계곡의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누리길 연장사업을 전면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김해시가 2008년 11월 24일 지정 고시한 관내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고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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