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비대위는 오늘(25일) 시민소송인단 621명을 원고로 경상남도의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소장을 2021년 기 선임한 법무법인을 통해 창원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경남도의 19일 '승인 처분'으로 설 명절 연휴도 쉬지 못하고, 집행정지와 소장 정리 및 소송인단 최종 정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반드시 승소하여, 지난 6년여간 비민주적이며 위법, 부당하게 진행되어 온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민주시민여러분들의 변함없는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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