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 장유1,2,3동 주민여러분,
창원지방법원에서 비대위와 시민소송인단이 1월 25일 제기한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처분' 취소 본안소송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심리와 결정을 위해, 2월 17일까지 승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심리는 2월 9일(목) 오후 3시 10분. 창원지방법원 제220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이날 심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날 심리에서 본안소송 판결선고시까지 '우리의 청구를 인용해 승인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공사를 중단시키고 본안소송을 진행할지? 아니면 우리의 청구를 기각해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용하고 본안소송을 진행할지?를 결정합니다.
당초 집행정지사건 심리기일과 장소가 7일(화) 오후2시 20분. 제25호 조정실에서, 9일(목) 오후 3시 10분 제220호 법정으로 변경되어 주민여러분들의 심리 참관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월 9일(목) 오후 3시 10분, 창원지방법원 제220호 법정 심리에 많은 주민들이 참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6년여간 김해시 행정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한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재판부에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심리 참관에 마지막으로 모두가 한번만 동참해 힘을 모아주시길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장유소각장 비대위 보도자료입니다.
*. 참고 기사
>>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 문제 새국면 맞아 < 경남 < 전국 < 기사본문 - 국제뉴스 (guk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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