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 건설원가소송에 참여하신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3. 2. 24. 13:34

부영 건설원가 소송이 11년째 진행중이다보니,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소송은 개인별 소송을 단체로 모아서 하는 소송인만큼 반드시 당사자가 챙겨주셔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신 원고여러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하시어 본인이 챙겨야 할 부분은 반드시 챙기셔서 만에하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1. 본인이 속한 사건번호는 반드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 각 단지(차수)별 각 사건번호 보기

>>  https://lyc2839.tistory.com/8721872

 

부영연대, 부영 건설원가소송 현황 설명영상 과 각 단지별 '사건 번호 및 카페 주소'입니다.

부영 건설원가소송 현황설명 및 질의응답 유튜브생방송을 어제(12일) 저녁8시부터 9시까지 한시간가량 인터넷으로 가졌습니다. 이후 필요한 경우 유튜브를 통해서 쉽고 편하게 만날 수 있도록

lyc2839.tistory.com

2. 전화번호나 주소가 변동될 경우 반드시 변호사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부영연대(장유지역) 각 단지(차수)별 담당변호사 사무실 연락처

부영 1,2,3,6,8,9,12,13,15,16,17,18,19차 : 창원법무법인 정주석변호사 사무실  055-264-1133

부영 5,7,10,11차 : 박훈변호사 사무실 055-284-1800

3. 현재 소송의 쟁점이 되고 있는 '원고 적격'과 관련하여, 피고 부영측에서는 최초 임대차 계약체결(입주) 후 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주민등록 초본 기준으로) 계속 거주하지 않은 사람과 분양전환 당시까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은 "원고적격(우선분양전환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측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이에 대한 부당한 점을 주장하면서 '피고가 원고적격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 문자나 전화로 '계속거주 및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확인서 등을 당사자들로 부터 제출받거나 확인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원고들은 연락처와 주소 변경 등으로 연락이 안되어 제출을 못한 상태입니다. 소송제기 이후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분들은 변동사항을 반드시 담당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적격' 해당자 명단은 위 1번항 각 단지별 소송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부지역 법원에서 우선분양전환대상자(원고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원고들에 대해 패소판결을 선고하고 있어, 만일을 대비하여 원고 적격을 갖추었다는 소명자료를 판결전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당사자분들께서는 꼭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 모지역 고등법원의 항소심(2심) 판결문을 참고로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