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장유소각장 증설의 명분쌓기용으로 2018. 9. 1.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한 공론화 장소 건물로비에서 공무원들이 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사건당일 오전 11시경과 오후2시경 김해시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1층로비 엘리베이터 앞에서 팀장과 다수의 공무원들로부터 두차례 폭력을 행사 당하여 3주진단을 받고 고작 8일간 입원치료만 받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주된 폭력을 행사한 팀장은 형사사건에서 벌금3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당시 김해시 공무원들의 폭력행위로 입원(8일) 치료비 2,438,294원, 입원으로 인한 일실 손해 1,225,184원 등 합계 3,663,478원의 직접 피해를 입었고, 이 외 법원감정비 1,857,450원, 변호인 선임비용 2,500,000원 등 피고의 폭력 행위로 인해 원고가 현재까지 부담했던 비용중 간접비용을 제외한 직접비용만 8,020,928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고작 50만원(치료비 25만원, 위자료 2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해 이를 수용할 수 없어 항소하며 실제 피해금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조정회부로 오늘(15일) 오전11시 조정기일에 참석했는데, 피고 김해시측 변호인과 담당 실무부서팀장은 일언지하에 조정을 거부하였습니다.
한 시민에게 집단폭력을 행사해 피해를 입혀놓고 사과는 커녕 최소한의 피해비용조차 조정을 거부하는 처사에 시민으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비민주적이며 위법, 부당하게 관치행정으로 추진되어온 '장유소각장 증설'을 위해 꼼수와 편법, 시민폭행을 마다하지 않는 김해시 행정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피고 김해시측의 조정거부로 본재판 항소심에서는 최소한의 피해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지만 이렇게 당하고 있을수만을 없기에 혼자라도 최선을 다해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두번째 폭행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첫번째(당일 오전11시) 폭행영상은 당시에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mSpgH3rLsZ8
*. 항소심에서 제출한 두번째(당일 오후2시) 폭행영상입니다.
>> https://youtu.be/zM034HqsG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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