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비대위와 621명의 민주시민들이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장유소각장 증설사업 승인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0318)의 심리기일이 정해졌습니다.
8월 24일(목) 오전 10시 20분. 창원지방법원 제220호 법정입니다.
지난 1월 25일 창원지방법원에 집행정지 및 본안소송 소장을 제출한 후, 2월 15일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되었는데 소장제출후 무려 6개월이 지나서야 본안소송 심리 첫 기일이 잡힌 것입니다.
당일 법원에 출석하여 장유소각장 증설사업 승인처분의 부당함을 잘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안소송 사건번호와 기일 지정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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