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증설 행정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본안사건(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0318)의 첫 기일이 오늘(24일) 오전 10시 20분 창원지방법원(제1행정부 판사 이정현(재판장), 이학근, 윤정) 220호 법정에서 속행되었습니다.
비대위에서는 저와 박윤재(박원주)고문님, 양한길감사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원고측에서는 어제(23일)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오늘 재판에서는 피고보조참가인 김해시가 시민들의 숱한 요구에도 현재까지 끝내 공개하지 않고 있는 2015년 4월 7일 장유소각장 이전을 공식발표하며 곧바로 시행해 2015년 12월 김해시에 공식 제출된 '김해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 계획수립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피고측의 문서제출(사실조회)을 재판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2차) 심리기일을 10월 19일(목) 오후 2시 50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차 심리기일에는 사실조회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함을 적극 주장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심리가 진행된 만큼 원고측의 행정소송 소장과 어제 제출한 추가 준비서면을 공개합니다.
민주시민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본안소송 소장 전문입니다.(2023년 1월 25일 제출)
*. 어제(23일) 제출한 준비서면 전문입니다.
*. 장유소각장 비대위 행정소송 비용 찬조계좌(농협)입니다.
(비대위는 5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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