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비대위가 시민소송인단 621명과 함께 진행중인 '증설사업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본안소송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지난 8월 24일 본안소송 첫 기일이 진행되었고, 원고측에서는 김해시 행정의 부당함을 밝힐 주요 자료들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지난 9월 5일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9월 22일 김해시는 총 7개 항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단 한가지(2015년 실시한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 결과보고서)만 제출하고, 나머지 6개 항목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증설행정도 정작 주민들은 배제한체 자기들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요식행위만을 거쳐 관치행정으로 밀어부치더니, 이제는 재판부의 주요 문서제출명령조차 "요구한 자료들이 왜 필요한 것인지 알수없다"며 제출 거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동안의 행정추진 과정상의 문제점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를 감추고 싶겠지만, 법원에 조차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오기가 아닐까요?
다음 심리기일은 다음주 19일(목) 오후 2시 50분 창원지방법원 제220호 법정에서 개최됩니다.
김해시(피고보조참가인)가 문서를 제출하도록 해 위법·부당한 행정임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문서제출을 요구한 내용과 김해시가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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