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비대위와 장유1,2,3동지역 민주시민 621명이 제기한 '장유소각장 증설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오늘 결심되었습니다.
오늘 제5차 공판을 끝으로 심리가 종결되었습니다. 비대위에서는 저와 박윤재(박원주)고문님과 김헌수위원님이 참석하였고 판결선고일은 7월 11일(목) 오전9시50분입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는 오늘 결심공판을 앞두고 지난 23일 그간의 경과를 93페이지로 정리한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오늘 마지막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판사 곽희두, 백장미, 강동관)에서 폐촉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명백히 위반한 만큼 위법·부당하게 비민주적으로 진행된 '증설 및 광역화사업 승인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길 기대합니다.
시민소송인단에 참여해 주신 621명 민주시민들과 그동안 소송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 23일 제출한 사실확인서 전문 보기
>> https://lyc2839.tistory.com/8722574
*. 오늘 결심공판에서 제출한 탄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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