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장유소각장을 증설하기 위한 꼼수행정으로 2018. 9. 1. 김해시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했던 원탁토론회 장소에서 공무원들에게 폭행 당한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가 패소했는데, 소송비용을 청구하네요.
소송에서 일부승소(50만원 배상) 하고 대부분 패소했는데,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군요.
소송에서 패착은 법원 신체감정지정병원이었던 인제대백병원을 기피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이 주요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제대백병원이 장유소각장 증설관련 주민건강역학조사 등으로 김해시로부터 약 8억원대 사업을 수주했었죠.
신체감정의사가 저를 감정하는 태도를 보니까 "아~ 차!!!" 싶었거든요.
등기우편이 왔다길래 찾아가 받아보니, 7월 11까지 소송비용 1,513,06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더군요.
패소했으니 패소비용을 달라면 줘야하지만, 이건 참 거시기하네요.
7월 11일, 하필이면 장유소각장 행정소송 1심 판결 선고일이기도 하군요.
*. 당시 폭행 영상 및 주요경과 보기 >> https://lyc2839.tistory.com/8722487
*. 김해시가 보낸 고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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