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이 대부분 종결되어 승소판결금이 지난해부터 각 사건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석변호사 사무실에서 아직 승소판결금을 수령하지 않은 분이 약 200여명 된다고 합니다.
승소판결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은 분들은 빠른시일내에 정주석변호사 사무실로 주민등록증과 판결금을 입금받으실 통장사본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주석변호사 사무실 주소 :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24, 더원2빌딩 4층 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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