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원가소송 사건 중 지난해(24년도)에 승소금을 지급 받으신 분들 중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라는 메세지를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 올해(25년도)에 승소금을 지급 받으신분들은, 내년(26년)도 5월에 올해(25년도)의 총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받게 되오니 올해 상담이 불가하므로 전화문의 등을 자제바라며, 내년도에 안내를 받으시면 그때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저도 세무관련사항을 잘 몰라 세무사무소를 방문해 관련내용을 문의하고, 건설원가소송 승소자들에 대한 세무처리 협조를 요청해 전담 세무사로 지정하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세무처리를 해 주시기로 하여 안내드립니다.
(개인이 알아서 하실분은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승소금 중 판결금(원금)에 대해서는 납세대상이 아니고, 지연이자금액에 대한 부분이 납세대상이라고 하며, 5월말까지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승소금을 지급받을때, 판결원금을 제외한 발생이자금액(기간지연이자) 총액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는 이미 부영측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하였고, 금번 안내받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고, 신고 납부 후 조건(경우)에 따라 확정 또는 환급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 지정한 전담 세무사무소의 아래 요약 안내 글을 참조하시어 필요하신분은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사무실로 전화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의뢰 하실분만 방문 문의해 주시길 꼭! 당부드리며, 방문 전에 꼭!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회원 가입을 하신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단 방문의뢰시에는 위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적어 가셔서 24년도 각종 소득 내용을 확인 후 상담시 추가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판결관련 서류는 필요없으며 필요시 제가 일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금액은 각 소송인단 카페에 기존 게시된 각 사건별 판결금 지급내역표 관련 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견 이지환세무사입니다.
분양대금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연이자를 받으신 경우,
최근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우편이나 국세청 카카오톡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소득세법 21조 1항 10호 다목에 따라
- 배상금 : 비과세
- 배상금 지연이자 :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
이자를 수령하시면서 20% 세금을 기타소득으로 납부하셨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 안내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경우 일부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소득이 없으신 경우
- 2024년 소득합계가 5천만원이 넘지 않으시는 경우
따라서 위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세무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세무회계 선견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 ☎ 055-313-5858 주소 : 김해시 능동로 31. 소마빌딩 401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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