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산정가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1. 해당 지역의 감정평가법인중에 선정한다.
-감정평가법인은 본/지사를 서울과 지역에 두고 있지만 독립채산제로 각각 운영되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법인이 선정되도록 해야합니다.
(김해의 경우 지자체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지사로 한정하지 못해 현재 한국감정원은 부산지사에서
감정을 진행했지만, 민간 법인(나라/삼창/중앙코리아/미래새한)은 부산/경남지사가 아닌 서울 본사에서
감정을 진행하므로서 평가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제출이라던가 방문 설명등을 쉽게 하기위해서라도 지사가 수행토록하는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또한, 가격격차 조율시에도(원래는 하면 안되지만) 인근에 있어야만 단시간에 조율이 가능할것입니다.)
2. 한국감정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단지 국토해양부에서 감정평가법인선정시 우수감정법인들과 한국감정원을 포함시킨 상태에서 두곳의
감정법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것이지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김해지역 6개단지는 감정평가 현장실사가 끝난지 한달이 되었지만 양측 감정세대중 일부에서 10%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법인으로 부터 들었는데 어느쪽이 높게 책정하였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한국감정원 부산지사는 6개 단지 모두에 의무적으로 선정하였었고 나머지 민간법인만
단지별로 따로 선정하였었습니다.
한국감정원도 많은 단지를 한꺼번에 하려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6개단지를 개별평가사가 평가는 하지만
너무 조율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뭏든 한국감정원은 내부적으로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하고 나라감정법인에서 마무리가 아직 안되고 있다며
다음주 초까지는 제출한다고 하였으니 조금더 인내해봐야 할것같습니다)
-한국감정원을 제외하고 민간법인 두곳을 선정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3. 선정시 본사인지 지역의 지사인지를 명확히 하여 지자체에서 공문을 발송토록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감정평가서 제출시한을 확실히 정하여 그 시일내에는 무조건 제출되도록 약속을 법인으로부터
지자체가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감정평가보고서는 임대사업자와 지자체에 동시에 제출토록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분양산정가가 올바로 책정되었는지 확인하실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해지역 6개 단지의 감정평가보고서가 제출되는 즉시
각 법인별 감정평가 금액을 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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