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무엇때문에 무얼 요구하는지 민원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네요~
언제나 이런 답답한 현상들의 종지부를 찍을수 있을지......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종간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갑오마을6단지 부영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 재감정실시 여부 판단을 위하여 임대사업자인 (주)부영이 우리 시에 제출한 분양전환승인신청서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자료 공개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재평가여부는 임대주택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당초 감정 평가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을 제외한 다른 감정평가법인에 재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갑오마을6단지 부영아파트의 분양전환승인신청서의 분양전환가격 산출근거자료는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것임을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방법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신청한 분양전환가격은 이미 공개하였으며, 감정평가서 사본 공개에 대해서도 기 통지해드린 바와 같이 감정평가서 사본 2부를 조속히 (수수료 납부 후)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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