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임대아파트 포럼’ 개최

이영철의 희망세상 2008. 9. 8. 12:33

[심층] 부영임대 위법, 지자체 실력 행사해야
장유 청년회의소 ‘부영임대아파트 포럼’ 개최
6일 김해 장유문화센터 강당서, 3명 패널 참여
입력시간 : 2008. 09.07. 18:50


부영 임대아파트와 관련한 포럼이 지난 6일 김해 장유문화센터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임철진 생명나눔재단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고영남 인제대 교수, 박배선 법무사, 이영철 전국부영연대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의무임대기간이 넘어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부영임대아파트와 관련한 포럼이 개최됐다.

장유 청년회의소의 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은 6일 장유문화센터 강당에서 열렸다.

임철진 생명나눔재단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고영남 인제대학교 교수, 박배선 법무사, 이영철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 등 3명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해지역 10만 부영임대아파트 입주민들과 지역민들을 위해 이들의 주제를 요약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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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장유문화센터 강당에서는 장유 청년회의소의 주최로 부영임대아파트와 관련한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해 임대 의무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양전환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에 상호 의견이 대립돼 원만한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영남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임대주택법에 추가돼야 할 법령과 감정평가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고 박배선 법무사는 임대인이 편법을 사용해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는 부당행위, 이를 묵인하고 있는 관할 시장의 무기력함 등을 지적했다.

이영철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대표는 입주민들의 행동 강령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허 균 기자>

임대주택법 일부 신설과 개선 필요


고영남 인제대교수

고영남 교수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해 “신설된 임차인의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분양전환을 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기 1년 전에 그 계획을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분양전환에 대한 신청에 대해 임대인은 시장 등의 승인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이해 될 것과 임차인대표자회의가 구성돼 있는 경우, 분양전환신청요건을 완화해 임차인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교수는 감정평가절차와 관련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대통령령 제23조 제1항부터 제 6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사항 모두를 대통령령에 입법해야 한다”며 “주택법상 분양가격 공시제도에 준해 공공택지에 공급된 임대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토록 명문규정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기존 임대법에 따라 상가의 경우 5번에 걸쳐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등 임차인에 유리하게 적용되지만 임대주택의 경우는 이 같은 조항이 없다”면서 “임대주택을 임차하는 임대법에도 재계약을 할때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법령의 개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임대보증상한금 초과 등 제재를


박배선 법무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문제점에 대해 박배선 법무사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유자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현실적으로 초과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임대사업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면서 1년마다 계속해 임대료를 인상해 온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명백한 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임대조건신고의무에 대해서는 “일부 임대업자의 경우 최초임대보증금의 상한선인 임대보증상한금을 초과해 보증금을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상한금의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을 계약한 것으로 허위신고하거나 임대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표준임대보증금이나 표준임대료만을 신고하는 등의 위법한 신고가 있다”면서 “관할 시장 역시 이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박 법무사는 “현실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열람에 임대사업자가 협력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특히 특별수선 충당금을 아예 적립하지 않거나 일부만 적립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있지만 시장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등 감독권의 행사를 게을리 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관리비와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리비를 임대사업자가 적법하게 징수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권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열람을 거절하거나 임차인대표회의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에 임대사업자의 법질서 준수의지와 관할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 분쟁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전환 위해 임차인 관심 절실


이영철 임대아파트 부영대표

이영철 부영대표는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한도 비율을 과다하게 책정해 융자해줌으로서 임대사업자는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만으로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공은 그나마 건설원가 공개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일반 공공임대나 민간임대는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소송 조차 어렵다고 주장했다.

분양전환이라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전체 입주민의 단결과 임대주택법의 숙지, 주변단지와의 연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모든 분양전환의 완료는 분양계약이 이뤄지는 순간 끝이 난다”며 “분양전환 추진 중간 단계마다 임대사업자 또는 지차제와 잦은 마찰 등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임차인대표회의 활동에 항상 관심을 갖고 감시 및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임차인대표회의 동 대표와 이·통장 부녀회장 등은 임대주택법을 수시로 필독해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시적으로 모여 토론 등을 거쳐 임차인 대표회의의 분영전환 진행 방향을 단계마다 확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변단지와의 연대를 강조한 이 대표는 분양전환을 위해 △임대주택법의 독소 조항 개정 요구활동 △임차인대표회의 미 구성 단지의 구성 △악덕임대사업자에 대한 국정감사 요구 활동, 전국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연대 강화 등을 요구했다.


<허균 기자> gheo@kndaily.com        <허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