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측의 형사 고발건 3건중 2건은 무혐의 되었으나 나머지 한 건(3/7일 부영본사앞 기자회견)은 일부혐의를 검찰에서 인정하여 기소되었고 창원지법에 9월24일 10시 30분에 출두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월7일 부영본사앞 기자회견시 단지 기자회견을 하고 대표이사의 면담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자 본관로비에 면담요청을 하기위해 정문을 통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경비분들과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을 뿐인데
부영은 집시법위반/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명예훼손 네가지를 이유로 들어 검찰에 고발하였었고
검찰에서는 집시법위반과 업무방해를 일부인정하며 법원에 기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집회를 한것도 아니고 기자회견을 한 것 뿐인데 집시법 위반이라니....
또, 1~20분 본관로비에 들어가서 면담신청을 하기위해 경비들과 약간의 옥신각신했을 뿐인데 업무방해라니....
자기가 임대중인 아파트에 사는 임차인들의 대표가 면담을 요구하러 멀리 김해에서 올라갔는데
문전박대를 행하는 부영의 도덕성에 한숨이 나옵니다.
여하튼 법원에 출두하여 우리의 정당성을 최대한 알려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부영임차인여러분 전체 단지가 모두 단결하여 부영의 횡포를 하루속히 근절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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