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경남지역연대
수 신 |
각 방송사 및 언론사 | |
발 신 |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016-590-9381) 경남지역연대 대표 이 재성(010-8603-5443) | |
제 목 |
헌법재판소의 특별수선충당금 조항 합헌결정을 환영, 김해지역 24개단지에 충당금을 즉각 적립하고 분양전환 진행 중인 6개단지 모두에 대한 적법한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 |
날 짜 |
2008년 9월 30일 |
특별수선충당금 위헌소송 헌재 각하 및 합헌결정에 따라
(주)부영에 대하여 특충금의 전 단지 즉각 적립!
지자체장의 과태료!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 즉각 단행해야!
(주)부영은 현재 김해 삼계동 3개단지와 장유면 3개단지에 대한 지난 8월22일 김해시에 제출한 분양전환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특별수선충당금을 각 단지별로 일부금액만 적립하였었으나 부영연대의 결정으로 준비가 된 단지부터 고소고발을 9월 25일 단행하자 그 다음날인 26일,
24일까지 김해시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삼계동 1,2차와 장유면 6차에 대하여 만 잔여 특충금을 적립하였고 김해시는 곧바로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 승인하고야 말았습니다.
부영연대와 경남지역연대는 (주)부영이 3개단지 뿐만 아닌 경남과 김해지역의 모든단지에 분양전환과 관계없이 즉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미 승인이 된 3개 단지의 분양가격 산출의 적정성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며 특히 자기자금이자율에 대하여 우대금리가 아닌 기본이율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3개단지를 승인한 김해시에 대하여 즉각 재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분양가격 산출근거자료 분석 후 자기자금이자율 적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장유 부영9차와 삼계동 부영3차 등에 대하여 29일 제출된 각 임차인대표회의 의견서공문을 빠른 시간내에 검토 완료하여 그 적정여부를 김해시가 판단한 후 각 임차인대표회의에 재 의견을 묻고 이의가 없을시 분양전환신청서를 승인 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더 이상 김해시는 부영 편들기식 행정이 아닌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이제라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며 각 단지의 이의제기 내용을 시급히 판단하시고, (주)부영의 특충금은 지금 당장 모든 금액이 적립되어야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제 헌재 판결 결과를 이유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를 해태하거나, 주택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만을 적립하겠다는 (주)부영 등 임대사업자들의 배째라식 횡포와 지자체의 명령에 불복하는 몰상식한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법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주)부영 등 민간 임대사업자별로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대한 적립의무를 즉각 이행하게 될 것이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에서는 지난 25일 (주)부영과 김해시장에 대한 고발에 이어 지자체장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고소 고발을 단행할 것이다.
또한, 향후 (주)부영 등 민간건설사들이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지원 속에 건설하였으면서도 임대기간은 물론 분양전환 과정에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짓밟는 각종 편법, 탈법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8년 9월 30일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 이 영철
경남지역연대 대표 이 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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