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김해시는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을 보장하라!

이영철의 희망세상 2008. 10. 24. 16:17

저는 장유면 대청리 부영6단지(9차) 임대아파트 임차인이면서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을 맡고 있는 이 영철입니다.


다름아니오라 우여곡절끝에 저희 단지에 대한 분양전환계약이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1차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주)부영은 저 개인에 대한 우선분양권을 자기들 임의적으로 박탈시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기간내인 10월 20일 분양전환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장유 부영모델하우스를 찾았지만

영업소장은 저는 "임대보증금이 가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분양전환계약을 치뤄줄수가 없다" 고 하길래 그럼 "가압류금액 4천만원에 대해서 현금납부를 하면 가능하겠느냐?"라고 물으니 그렇다 하길래 저희 단지 임차인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주신 4천만원을 내놓으며 "이제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해줘라" 고 하였지만 이번에 또다시 말을 바꿔 "채무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소송중이기 때문에 안된다"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안된다" 등등의 법적인 근거도 없는 이유들을 대며 끝내 계약체결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우선분양권자에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부영이 자신들만의 임의적인 기준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우선분양권을 박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부영이 소송을 제기하여 4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이 가압류가 되어 있지만 분양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자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액이 1억원이니 분양계약 후 기금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면 분양가 총금액에 대하여 모두 가압류를 신청하면 (주)부영도 좋은것 아니냐?" 고 하였지만 끝내 궁색한 변명조차 하지도 못하면서도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하고야 말았습니다.

(주)부영은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 김해시에 제출하며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명단"을 제출하면서 개별세대에 대한 희망여부를 묻지 않고 약간명의 임차인 명단을 제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대가 정말로 희망하지 않는 세대의 명단인지를 실사하여 주시고
저에 대하여 즉시 우선분양권이 보장될수있도록 김해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는 적법한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에 대한 우선분양권이 보장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수 있도록 긴급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