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정 서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334-4번지 부영6단지(9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등기업무와 법무지원에 대하여 두레법무사 합동사무소로 선정을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등기관련 법무비용은 118,000원으로 한다. (부가세 별도)
- 소유권이전 등기 : 68,000원
- 근저당권 설정 : 50,000원
2. 법무지원에 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고소고발은 물론 분양전환신청서 승인 후 곧 진행한 고소고발 등의 업무(고소고발장 관련서류 작성 등)를 지원한다.
3. 법무지원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4. 임차인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여 신속한 법무지원이 가능토록 한다.
2008년 10월14일
김해 장유 갑오마을 부영6단지(9차) 임차인대표회의 (인)
두레법무사 합동사무소 대표 최 길홍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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