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08년 10월 21일 진보신당 경남도당>
김해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권리보장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주)부영은 김해/진해 등 부영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손해를 보상하라
감사원은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기는 공공건설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라.
특별수선충당금 미 충당/이자누락, 임대보증금 상한선위반, 일방적 임대료/관리비 인상 등 불법 부당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 경상남도와 김해시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는 물론 법적대응과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즉각 취하라.
경남의 부영 등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중 일상적인 횡포와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분양시기가 고의적으로 지연되면서 임차인들의 이자 부담, 임대료의 추가적 부담이 누적되면서 그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또한, 부영/동원 등 임대사업자는 임대개시일 1년 후부터 매월별 적립하게 되어 있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분양전환시 매월 적립했더라면 발생했을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이자 역시 계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임차인들이 의견서를 통해 2007년부터 이미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 9월 26일과 10월 2일 김해시는 부당한 분양전환 승인을 강행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김해시 부영 6개단지 분양전환 가격 산정시 법 취지에 따라 자기자금 이자율은 분양전환승인신청서 제출 당시 기준의 기본이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김해시는 우대금리로 신청한 임대사업자 부영 등의 기준으로 승인을 하고야 말았다. 법 취지대로라면 현재 부당하게 승인된 단지별로 각 세대 당 약 44만원에서 60만원으로, 14억에서 20억에 이르는 부당한 이익을 부영 등 임대사업자에게 챙겨주는 꼴이 된 셈이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부영 등 임대사업자는 김해시에 최초 임대사업 개시 당시 제출한 임대조건 신고서에는 최초 임대보증금 금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임차인들에게는 예치금이라는 명목으로 최초임대보증금을 초과 거출함으로써 경남 도내 대개의 임대아파트 임차인을 상대로 단순수치상만으로도 1천5백억~ 2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선 편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임대주택법에서는 최초 임대 보증금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데, 신고서에서는 상한선을 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상한선을 초과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자체장과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있었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넘어 특별 검찰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담당공무원들이 임차인들을 대하는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마산MBC/창원KBS 방송은 물론 언론 등의 보도에서 나타난 김해시 공무원들의 행동은 가히 5공화국의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김해시 공무원들은 관련 문제제기를 위해 찾아온 부영 등 임차인 대표들에게 폭언과 반말 등을 서슴없이 행했다.
자기 상관(김해시장 등)은 왕이고, 민(民)은 하찮은 존재인가? 똑바로 바로 잡기 바란다. 지자체장과 해당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부하이고, 직원이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김해 부영/동원 임대아파트 사태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주)부영/동원 등 임대사업자는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하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즉각적인 보상을 자발적으로 이행하기를 바란다.
감사원은 경남도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하라.
경상남도와 김해시/진해시 등은 임대사업자의 위법사항들에 대하여 관리감독권을 이행하여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과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즉각 취하라.
2008년 10월 21일 진보신당 경남도당
참고 : MBC 마산 TV “두드릴고” 9.27일 방송, 10.11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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