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김해시는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즉각 조치를 취하라!
(주)부영은 임차인 권리 보장하고 이영철 부영연대 대표에 대한 보복성 우선분양권 침해를 중단하라!
진보신당 경남도당과 김해시당원협의회는 김해시가 김해 부영,동원 등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의견들에 대해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규탄하고자 합니다.
김해시는 임차인들이 부영의 특별수선충당금 미 적립에 대해 문제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 단지에 대한 부당한 분양전환 승인을 강행했습니다.
또한, 김해시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시 자기자금 이자율을 부영이 제시한 금리를 수용함으로서 임대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챙겨준 꼴이 되었고 그 금액만 20억원에 이릅니다.
(주)부영/동원 등은 현재까지도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적립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양전환시 일괄 적립할 때에도 원금은 물론 매월 적립했을 시 발생했을 이자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김해시 역시 이를 묵인했습니다.
또한, 임대조건 신고서 상의 임대보증금과는 다르게 임차인들에게 예치금이라는 명목으로 최초임대보증금을 초과 거출했습니다. 이는 임대주택법상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임차인들은 부영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김해시에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부영은 임차인들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이자 장유 갑오마을부영6단지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인 이영철 대표에게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우선분양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해 온 이영철 대표에 대한 부당한 보복성 우선분양권 침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이영철 대표는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4천만원 임대보증금 가압류 등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 되어 있습니다. 과연, 임차인들을 대표해 문제제기 및 권리주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면, 어느 누구가 이땅에서 사회정의를 위해 거대기업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김해시와 (주)부영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진보신당 김해시 당원협의회는 당원협의회 차원에서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 이영철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성)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김해시는 그 동안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주)부영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의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주)부영은 공공건설임대사업자로서 관련법규를 준수함으로써 모든 임차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이영철 부영연대 대표에 대한 불법적인 보복성 우선분양권 침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 이영철 대책위원회’ 및 김해시의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주민서명운동을 통해 김해시장 주민소환운동과 주민감사청구를 벌여나갈 것임을 경고합니다. 또한 중앙당과 전국 임대아파트 임차인들과 함께 (주)부영 등 공공건설임대아파트 사업 전반의 문제점에 대하여 국회, 감사원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나갈 것임을 (주)부영측에 경고합니다.
2008년 10월 28일
진보신당 경남도당
<첨부자료>
-이영철 부영연대 대표의 주요 활동
-부영 및 김해시 상대 고소고발 건 및 진행상황
-이영철 부영연대 대표 피고소인 관련 건
<첨부자료>
1. 이영철 부영연대 대표의 주요활동
가) 김해 장유 갑오마을 4,5,6단지 임차인대표회의 결성을 통해 임차인권리가 확보된 분양전환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나)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산하에 부영연대를 결성하여 (주)부영의 횡포를 전국적으로 알려왔습니다.
다) (주)부영의 최초임대보증금상한선 위반/특별수선충당금 미 충당/임대주택법상의 위반사항과 권리를 알려왔습니다.
라)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분양전환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2. 부영 및 김해시 상대 고소고발 건(장유 부영 6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고 소고발)
가) 2002년 임대 시 최초임대보증금 상한선 위반의 건
나) 특별수선충당금 미 충당 건
다)-1. 관리 항목에 유선방송시청료 포함 거출의 건
-2. 관리비 인상내역 열람 거부 건
3. 진행상황
-고발 관련 2008년 10월 26일 고발인 조사 (2차) 완료.
4. 이영철 부영연대 대표 피고소인 관련의 건
가) 2008년 부영연대 결성 기자회견 시 명예훼손 건으로 고소당함.
나) 2008년 3월 7일 (주)부영 본사 앞 기자회견의 건
(부영측은 집회로 판단)으로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업무방해 건으로 고소당함.
다) 2008년 3월12일 장유 부영6단지 관리사무실의 방송시설 사용 건으로 업무방해 및 플래카드 부착에 따른 옥외 광고물 설치법위반으로 고소당함.
라) 상기 3건의 형사고발된 내용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1억원 청구 민사소송 제기함.
※ 그에 따른 가압류도 신청하여 현재 전 재산인 임대보증금 4천만원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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