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승인 규탄"
(김해=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지난해부터 분양 전환과 관련해 진통을 겪고 있는 경남 김해지역 부영 임대아파트와 관련, 진보신당 경남도당이 김해시가 부당한 분양전환을 승인했다며 반발했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28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해시는 임차인들이 부영의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부당한 분양전환 승인을 강행한데다 분양전환 가격 산정시 자기자금 이자율을 부영이 제시한 금리를 수용해 임대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챙겨줬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당은 또 "㈜부영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과 4천만원의 임대보증금 가압류를 함으로써 우선 분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임차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한 주민 대표에 대한 보복성 행위"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해시에 대해 "그동안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부영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공공건설 임대사업자인 부영은 관련 법규를 준수해 임차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보복성 우선분양권 침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부영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해 7월께부터 분양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양전환 가격산정 을 놓고 부영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김해시가 부영의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 등의 불법을 묵인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달 부영과 김해시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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