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시장 김종간)의 부영6개단지(장유6,8,9차 삼계동1,2,3차) 분양전환승인시
자기자금이자율과 특별수선충당금 원금 및 이자발생분이 누락 된 된 상태에서 승인된 것에 대하여
장유 9차와 삼계 3차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제기한 분양승인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이
12월 18일에 이어 2차로 1월 21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개최됩니다.
6개단지 부당승인으로 6개단지 분양계약자들에게 자기자금이자율로 약 20억원의 추가부담을 떠안긴 것과
특별수선충당금의 원금 및 이자발생분 미적립으로 수억원의 피해를 입힌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분양승인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질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국의 모든 부영임차인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 영철)와 경남지역연대(대표 이 재성) 및 6개 단지 입주민대표들자들은
1월 14일(수) 오전 11시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이에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실시키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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