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장유 폐기물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8년째 '흐지부지'
기사입력 2009-07-08 08:43
【김해=뉴시스】
경남 김해시가 운영하는 장유 폐기물소각장과 관련, 주민대표로 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시와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2001년 6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시내 장유면 부곡리 장유 폐기물소각장 운영과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
그러나 시가 이 같은 법률 명시에도 불구하고 장유 폐기물소각장 가동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다 시는 최근 부영연대와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장유 폐물소각장 대책위원회'에서 주민지원협의체를 임의로 구성해 장유 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진보신당 경남도당 김해시당원협의회(위원장 이재성.이하 진보신당)는 이날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김해시는 장유 폐기물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주민대표 선정을 위한 전초전에 나섰다.
진보신당은 이날 오후 8시 장유출장소 1층 회의실에서 시의원을 비롯해 주민대책위원회 및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시의원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장유 폐기물소각장과 관련, ▲주민지원협의체 즉각 구성 ▲주민편의시설에 있는 장유출장소를 즉각 이전하고 동 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라 ▲폐기물 소각장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의 운용실태와 회계내역 즉각 공개하라 ▲장유 폐기물소각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와 그 결과 공개하라 ▲폐기물 소각장 가동 이후 연도별 반입량과 수수료 수입 공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관련법 제21조)에 의해 조성된 기금내역 공개 등 6개항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에 나설 계획이다"며 "따라서 시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뉴시스】
경남 김해시가 운영하는 장유 폐기물소각장과 관련, 주민대표로 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시와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2001년 6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시내 장유면 부곡리 장유 폐기물소각장 운영과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
그러나 시가 이 같은 법률 명시에도 불구하고 장유 폐기물소각장 가동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다 시는 최근 부영연대와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장유 폐물소각장 대책위원회'에서 주민지원협의체를 임의로 구성해 장유 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진보신당 경남도당 김해시당원협의회(위원장 이재성.이하 진보신당)는 이날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김해시는 장유 폐기물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주민대표 선정을 위한 전초전에 나섰다.
진보신당은 이날 오후 8시 장유출장소 1층 회의실에서 시의원을 비롯해 주민대책위원회 및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시의원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장유 폐기물소각장과 관련, ▲주민지원협의체 즉각 구성 ▲주민편의시설에 있는 장유출장소를 즉각 이전하고 동 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라 ▲폐기물 소각장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의 운용실태와 회계내역 즉각 공개하라 ▲장유 폐기물소각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와 그 결과 공개하라 ▲폐기물 소각장 가동 이후 연도별 반입량과 수수료 수입 공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관련법 제21조)에 의해 조성된 기금내역 공개 등 6개항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에 나설 계획이다"며 "따라서 시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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