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유 폐기물소각장 대책위원회
소식지 3호 ♣
발행일 : 2009. 6. 26(금)
발행인: 위원장 임 재우(011-582-5274) / 부영연대 대표 이 영철(016-590-9381) |
장유 폐기물소각장 대책위원회에
참여해주십시오.
힘을 모아“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1. 언제까지 우리 모두의 건강권을 방치하시렵니까?
소각장 주변 부영임대아파트 7,12,13,18,19차에 거주하시는 2,464세대 주민여러분!!
우리들은 김해시의 각종 쓰레기들이 모여 태워지며 다이옥신 등 수십가지의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혐오, 기피시설인 폐기물소각장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규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지원기금 등 법적으로 받았어야 하는 각종 혜택조차 8년 동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1년 소각장 가동 후 소각장 관련 기금과 골프연습장 수익금 등이 정상적으로 조성되고 운용되었다면 그 금액은 수 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를 수도 있으나,
주변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와 주거환경 개선 등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아 왔습니다.
이 기금이 주변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폐기물소각장의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들 가족모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주민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2.“주민지원협의체”구성을 위해 필요한 주민대표는 8명 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폐기물소각장의 운영전반과 주변지역 지원기금운용 등을 김해시와 협의하는 법적인 구성단체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총 11명(주민대표 8명과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및 시의원 1명)으로 구성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는 보금자리주변에서 가동되고 있는 소각장에서 인체에 치명적이고 환경상 유해한 독성물질(다이옥신 등)이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 폐기물소각이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감시 감독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소각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3. 주민들이“장유 폐기물소각장 대책위원회”에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 6월 3일 대책위 7차 회의에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추천방식과 그에 따른 향후 방향 및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그 주변지역인 부영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해당주변지역 주민들께서 스스로 나서주시지 않으면 민주적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변지역주민과 우리가족들의 건강권보호와 안전한
소각장운영을 위해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동참하여 주실 분은 소식지 발행인에게 주저없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 폐기물소각장 대책위 공지사항 *
- 제 7차 회의 결과에 의거 김양선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위원장직 수행이 어려워 위원으로 활동하시기로 하였고,
신임으로 임재우 위원장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습니다.
- 7월경 장유지역구 시의원 네 분과 소각장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간담회 일정은 시의원님들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확정 후 추후 재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법상 임차인들의 대표기구인
“임차인대표회의” 더 이상 외면 말고
모두가 참여하여 구성합시다!!!
1. “주민지원협의체”와 “임차인대표회의”는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장유 폐기물소각장 대책위원회와 부영연대는 향후 “주민지원협의체”의 원활한 활동과 상호 협력공조를 위해 제 5차 회의(5월 7일)에서, 소각장 주변 5개 단지(7,12,13,18,19차)의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각 단지별로 모두 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5개 단지가 각 단지별로 추진위를 결성한 후, 5개 단지 추진위 전체회의를 거쳐 일괄적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려면 각 단지 전체 입주민여러분들의 참여가 없인 불가능합니다..
*. 각 단지의 추진위원으로 참여해 주실 분은 발행인
(위원장 임 재우011-582-5274))에게 연락 바랍니다.
2.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야 아파트 관리에 우리의
의사가 반영됩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법적인 임차인들의 대표기구로서 김해시나 임대사업자인 (주)부영과 관리사무소와 법에 규정된 사항들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단지 내에서 입주민들에게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 등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입주민으로서 모든 관리비를 부담하며 의무는
다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권익보호와 권리행사는 어렵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최소한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전체 입주민여러분 모두가 꼭!!!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임대주택법 중 임차인대표회의 관련내용 요약발췌
* 임대주택법 제29조(임차인대표회의) ②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그 밖에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 (임차인대표회의) ②법 제2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자 보수. 2.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③임차인대표회의가 법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임대사업자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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