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폐기물소각장 주변에는 부영임대아파트 5개단지가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및 임자인대표회의가 조기에 구성될수있도록 노력합시다.
♣ 장유 폐기물소각장 대책위원회
소식지 2호 ♣
발행일 : 2009. 5. 10(일)
발행인: 대책위원장 김 00(010-0000-0000)/부영연대 대표 이 영철(016-590-9381) |
장유 폐기물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를
즉각 구성합시다!!
장유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합시다!!
1. 폐기물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하여 권리를 찾읍시다.
소각장 주변 부영임대아파트 7,12,13,18,19차에 거주하시는 2,464세대 주민여러분!!
우리들은 김해의 각종 쓰레기들이 모여 태워지는 혐오시설인 폐기물소각장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지원기금 등 법적으로 받았어야 하는 각종 혜택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2001년 소각장 가동 후 소각장 관련 기금과 골프연습장 수익금이 정상적으로 조성되고 운용되었다면 그 금액은 수 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으나, 우리들의 복지와 주거환경 개선에 사용되지 않아 왔습니다. 이 기금이 우리들의 복지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쓰이기 위하여는 폐기물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이 우리들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우리들이 나설 때입니다.
2.“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주민대표는 8명 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폐기물소각장의 운영전반과 주변지역 지원기금운용 등을 김해시와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구성단체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총 11명(주민대표 8명과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및 시의원 1명)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들이 살고있는 이곳에 환경상 유해한 독성물질(다이옥신 등)이 배출되고 있지는 않은지, 폐기물소각장이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감독하기 위하여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이 필수적이고,
이의 구성을 위해서는 전체주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장유 폐기물소각장 대책위원회” 결성 후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폐기물소각장 대책위원회 기자회견(4월 29일) 후 김해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조성(적립)한 주민지원기금이 1억 5천여만원이고 현재는 2억원정도가 적립되어있으나,
“정상적으로 적립하였다면 4억 7천여만원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언론을 통해 스스로 밝혔습니다. (하단 뉴스기사 발췌내용 참조)
김해시 관계자는 <데일리안 경남>과의 통화에서 “주민지원기금조성은 수수료의 3%를 2002년부터 적립하고 있다. 2007년까지 1억5000여만 원, 현재까지 2억 원이 넘게 적립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이어 “정상적으로 적립되었다면 4억7000여만 원이 돼야하지만 주민협의체 구성이 안 돼 부족하게 적립된 게 사실이다”며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 정상적으로 적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4. 6차 대책위원회 회의는 5월 18일(월) 오후 6시,
부영12차 관리소 2층 노인정
※ 모든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참여하실분은 발행인에게 연락바랍니다.
임대주택법상 임차인들의 대표기구인
“임차인대표회의” 더 이상 주저 말고
모두가 참여하여 구성합시다!!!
1. 부영임대아파트 모든 단지에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시급합니다.
장유 폐기물소각장 대책위원회와 부영연대는 제5차 회의(5월 7일)에서 일단 소각장 주변 5개 단지(7,12,13,18,19차)부터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5월 31일까지 각 단지별로 모두 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5개 단지가 공동으로 추진위를 결성하고 일괄적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려면 전체 입주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 추진위원으로 참여해 주실 분은 발행인들에게 연락 바랍니다.
2.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야 아파트 관리에 우리의 의사가 반영됩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법적으로 임차인들의 대표기구로서 임대사업자인 (주)부영이나 관리사무소와 법에 규정된 사항들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있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 등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입주민으로서 모든 관리비를 부담하며 의무는 다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권리행사는 어렵기만 합니다.
최소한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전체 입주민여러분 모두가 꼭!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임대주택법 중 임차인대표회의 관련내용 발췌
* 임대주택법 제29조(임차인대표회의) ②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그 밖에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 (임차인대표회의) ②법 제2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자 보수 2.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③임차인대표회의가 법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임대사업자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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