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 주공 등 임대주택법관련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간담회 내용 요약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0. 2. 25. 20:07

24일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김해서부경찰서 별관 교통홍보관에서 실시한

임대주택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 사무관과 부산,경남 임차인대표들과의 간담회 주요내용입니다.

기자실에서 실시하려 하였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자리를 이동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2명의 각 지역 단지 임차인대표자(부영, 주공, 김해동원,부산지큐빌,거제 덕산아내, 진해부영)들은 나름대로 각 단지에서 준비하여온 각종 자료들을 참고용으로 제출하였고

3시간 30분동안 쉬는 시간도없이 열띠게 다양한 문제점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권익위 사무관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는 현실인식하에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가 최소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에 형평성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문제점들을 전달하기위해 대표자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대표자들이 요구한 주요 내용 요약과 간담회 사진입니다.

 

 

 

 

 

 

 

 

 

 

국민권익위 임대주택법 제도개선 간담회요약


*. 공공(민간)건설 임대주택의 목적 상실

-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실현을 위하기보다는 임대사업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 되어지고 있다.

 

1. 법 제 5조(임대주택의 건설 재원)

- 저리로 융자된 국민주택기금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액 환수를 강제하여야 한다.(분양전환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2. 법 제 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 현재는 전국 자치단체 중 어느 한곳에만 등록을 하면 전국에서 임대사업이 가능한데 이를 각 지자체 단위로 신고토록 강제하여야 한다. 각 지자체가 등록 및 말소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법 제 1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분양전환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를 추가하여 분양전환 회피를 막아야한다.


4. 법 제 19조(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 단서조항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임대사업자는 이에 동의 하여야 한다”로 수정 필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불법 전대와 양도를 원천 차단할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일상적으로 편법 양도를 임대사업자가 조장하므로서 입/퇴거 세대간 웃돈이 거래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된다)


5. 법 제 20조(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증액은 지자체에 신고 사항이 아닌 허가(승인) 사항으로 강화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일방적 인상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지자체에 주어 과도한 인상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어길시 처벌조항 강화 필요)

- 임대사업자는 수시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토록하여 공가 발생시 모집순서대로 임대주택을 임대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신설 필요.


6. 법 제 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 ⑤항의 “6개월 이상” 조항을 “3개월 이상”으로, “임차인 총수 2/3 이상의 동의”를 “1/2 이상의 동의”로 완화하여 임차인들의 청구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 ⑥항의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까지”로 변경하여야 한다.

- ⑧항의 “매도할 것을 청구할수있다”를 “임대사업자는 매도하여야 한다”로 강제하여야 한다.

- ⑨항의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을 “임대사업자가 부담한다”로 강제하여야한다.


7. 법 제 28조(임대주택의 관리)

- ①항의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를 “자체 관리하여야 한다” 등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임차인(대표회의)과 임대사업자가 직접 관리업무 등을 협의 할 수 있도록 관리비 납부 주체인 임차인(대표회의)의 권리와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호, 강화하여야 한다)

- 이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아닌 임대사업자가 사용자(임차인) 부담경비 외의 관리비(인건비 등)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임대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관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주택법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기능에 상응하는 권한 부여)


8. 법 제 29조(임차인대표회의)

- ①항의 “구성할 수 있다”를 “구성하여야 한다”로 의무화 하여야 한다.

- ②항의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로 강화하고,

  단서조항 중 임대사업자가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 ③항의 “협의 할 수 있다”를 “합의하여야 한다”로 대폭 강화하여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관리운영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는 물론 각종 비리의 근원을 제거하여야 한다.


9. 법 제 31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②항의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를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15일 이내에 넘겨주어야 한다”로 기한을 명시하도록 강화해야한다.

(미 적립, 미 인계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여야 한다)

- 특충금 적립통장을 임대사업자와 지자체장 공동명의가 아닌 지자체장 단독 명의로 개설토록하는 방안 강구 필요.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후 미 인계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안 필요)


10. 법 제 41조(벌칙)

- 법 제 29조 위반, 제 31조 위반 시 벌칙조항에 추가 필요.


2010. 2. 24.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