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부영임대아파트 6개단지(장유면 6,8,9차/삼계동 1,2,3차)의 분양전환승인시 분양가격에 자기자금이자율이 잘못 적용되어 각 세대당 69만원~84만원을 추가로 납부한 것(1심 승소)과 자기자금자체가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각 세대당 234만원~337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에 대한 2심의 1차 심리공판이 5월 19일 서울고법에서 개최된바 있습니다.
2차 심리공판은 6월 23일 오전 11시에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마지막 심리공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럴 경우 7월 중순이나 말 경으로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심(서울고법)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부영임차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영·주공아파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권익위원회 임대주택법 제도개선안 확정 내용 설명 기자회견 취재요청 (0) | 2010.06.11 |
---|---|
국민권익위원회 임대주택법 제도개선안 확정 내용 설명 기자회견 취재요청 (0) | 2010.06.11 |
부영임대아파트 분양가격산정 방식관련 소송 진행경과 (0) | 2010.06.08 |
부영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인상 현황을 파악코자 합니다 (0) | 2010.02.27 |
공공임대아파트 불법양도, 전대는 강력히 규제하여야 합니다.. (0) | 2010.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