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영이 동두천시에 제출한 분양전환승인신청서 상에 분양가격 산정자료 등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라는 동두천시의 보완요구를 (주)부영이 받아들이지 않아 동두천시장은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 아예 반려 시킨바있습니다.
이에 (주)부영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분양전환승인신청서 반려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동두천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심판하였습니다.
(주)부영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행정법원은 그동안 심리를 거쳐 왔고 본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6월 22일(화) 오전 10시로 지정하였습니다.
수많은 임대아파트가 위와 같은 단지에 해당되고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법원에서 공공임대아파트의 건설 공급취지에 맞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많은 임차인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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