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취재요청
받는곳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 이 영철)
제 목 :국민권익위원회 임대주택법 제도개선안 확정 내용 설명
국민권익위원회는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와 함께 지난해부터 임대주택 제도개선에 나서 권고안 확정!! 국토해양부와 230개 시,군,구 지자체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
일시 ; 2010. 6. 14. (월) 오전 11:00 장소 ; 김해시청 브리핑 룸
▣주최 ;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 |
*. 전국적으로 수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임대아파트전국회의와 부영연대 그리고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는 제도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안은 최초 임대주택 입주시부터 임대기간중은 물론 분양전환시까지 발생되어 왔던 폐단들을 상당부분 해소 시킬 수 있는 안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도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권익위의 권고안을 올해 안에 반영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당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안 확정안 및 보도자료는 당일 배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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