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연대, 국민권익위 임대주택법 제도개선안 설명 기자회견문과 동영상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0. 6. 14. 18:41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와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는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와 논의해온 임대주택 제도 개선에 대하여 협의해온 결과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정된 임대주택법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국토해양부와 각 지자체가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016-590-9381)

정책국장 이의환(010-7373-4472)

제 목

 

국민권익위원회의 임대주택법 제도개선안 확정을 환영한다.

배포일

 

2010년 6월 14일

보 도 자 료

1.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언론사의 취재 보도에 감사드립니다.


2. 임대아파트전국회의와 부영연대는 임대주택법의 미비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전국 임차인들의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많은 활동을 벌여 왔으며 이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의 제도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여 마침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임대주택법의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는 단초를 마련하였습니다.


3. 지난해 6월부터 전국의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이에대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권익위에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전달하였으며 권익위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제도개선안을 확정하여 국토해양부와 230개 시,군,구 지자체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와 부영연대가 임대주택법 보완을 요구하는 모든 부분을 포함시키지는 못했지만 순차적으로 부족한 부분의 제도 보안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4. 이번 권익위의 임대주택법 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 중

임대주택의 유형별 공통으로 받고 있는 임대차계약의 불공정한 사례와 주민복리시설 불법전용, 관리비의 납부 주체인 임차인들의 수익자 부담원칙 및 사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임대주택관리규약 준칙 제정과 임차인대표회의의 기능강화 방안은 진일보한 대책입니다.

  

또한, 5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승인을 통해 임차인들에 대한 분양전환을 추진하면서 갑작스레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임대료 수입까지 거두어 가는 2중의 불공정한 행태를 바로 잡는 데도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가장 많은 민원 중 임차인들의 대표성 강화와 단지내 각종 불협화음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관리규약준칙의 제정,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 조견표등 기준안 마련등의 개선안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권익위의 이번 개선안은 분양전환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영 임대사업자 등 임대사업자들의 특별수선 충당금과 관련한 전국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적립이행 실태를 조사하는 등의 개선안은 늦었지만 시급한 과제입니다. 다만 현행법으로도 조치해야할 사항을 방기한 지자체와 정부의 태도도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것입니다.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 민원은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으며, 임대사업자 일방적인 인상추진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인상기준을 정하기 위한 지자체장의 시정명령제 도입과 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는 임차인들의 주거권리를 보호하고 주거비를 안정시켜 서민경제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개선안에서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하자수선보수의무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명확한 개선의무부과 및 불법거주배상금 폐지, 소득수준별 차등임대료 도입 등이 빠진 점은 미흡하기는 하나, 정부와 임대사업자들이 이번 개선안이라도 우선적으로 시급히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와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는 이번 권익위의 제도개선안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벌여 임대주택법이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법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것입니다.


6. 김해시 임대아파트 중 북부동 삼계 부영7차의 분양전환절차가 현재 진행중에 있으나 임대사업자는 해당 단지가 소위 분양가 자율화단지라 주장하며 분양가격을 임의로 책정하려 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단지에 대하여 법에따라 합리적인 분양전환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관내 지내동 동원임대아파트의 경우 잘못된 분양전환승인처분으로 인해 현재까지 2년여에 걸쳐 법정소송 등 분쟁이 지속되므로 인해 임차인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해시장 당선자가 적극 개입하여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나설 것을 촉구하며 김해시 부영 임대아파트 24개단지중 분양전환 된 7개단지외 17개 모든 임대아파트에 임차인들의 최소한의 권익보호를 위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 첨부 : 국민권익위원회 임대주택 제도개선안 확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