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덕정초등학교는 이번 교장공모제 대상학교입니다. 운영위원회 안건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0. 11. 11. 12:57

 

【제23회 학교운영위원회】

 

 

 

 

2011.3.1. 임용교장공모제 의견 수렴

 

 

안건번호

143

제안년월일 : 2010.11.10

제 안 자 : 학 교 장

제안 부서 : 교감

 

 

1. 제안이유

교원능력개발과-4809(2010.11.08)에 의거 2011.3.1 임용 교장공모제추진계획에 따라 본교에서는 2011.2.28 교장 결원 예정 학교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공모제학교 지정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학교교육공동체 의견 중 학부모의견을 수렴하고자합니다.

 

 

2. 주요내용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지정에 관한 교육공동체의 의견(학부모의견)수렴.

 

붙임 : 2011.3.1. 임용 교장 공모제 추진 계획 1부. 끝.

 

 

 

 

 

 

 

 

 

 

 

 

 

 

 

 

 

 

 

 

 

 

 

2011.3.1.임용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

 

 

 

 

2010. 11.

 

 

 

 

 

 

(교원능력개발과)

 

차 례

 

Ⅰ. 기본 방향2

Ⅱ. 2011.3.1.임용 교장공모제 추진 절차 및 주요 내용3

1. 절차 개요3

2. 세부시행 절차4

 

붙임1. 교장공모제(초빙교장형) 실시 근거12

붙임2. 공모교장(초빙교장형) 인사관리 사항13

 

초빙형 교장공모제 실시 대상학교 비율

- 교장결원 예정 학교수의 40% 실시 예정

교장공모제 실시 예정 학교 수 : 31개교 예정(추후 변동될 수 있음)

결원예상 학교 수

초빙형 교장공모 실시학교 수

개방형 교장공모 실시학교 수

76개교

(초56,중15교,고5교)

30개교 예정

(초24교,중5교,고1교)

1개교 예정

(마이스터고)

※ 마이스터고 교장공모는 별도 계획에 의해 추진할 것임

교장공모제 운영 상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 공모교장 공모 시 제출 서류의 표절 등 심사․선정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해당 지원자 지원 자격 취소 및 교장공모제 지정 철회

공모교장 선정 상 단위학교의 선택권 강화

- 1차 심사 후 순위 기재하여 3배수 추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교장 요건 결정하여 교육청에 신청

임용기간 : ‘11. 3. 1 ~ ’15. 2. 28 (4년 원칙, 일부 예외)

- 임용예정일 기준 4년간 재임가능한 자(다만, 교장에 처음 임용되고,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도 가능하나 정년퇴직 시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

공모제 절차 이행 등 제반 추진 근거는 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2010.10.25.개정)에 의함

1

 

절차 개요

지역청별 공모학교 학교운영위원 사전 연수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3배수 추천(순위 부여)

 

 

2

 

세부 시행 절차

 

대상학교 지정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지정기준

○ 교장 중임만료, 정년퇴임 등 학교장 후임보충이 필요한 학교 중에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감 직권 지정

• 교장결원학교의 의견 수렴(공모학교 지정 의견서 제출)

• 학교의 교육여건 고려(교장 근무연수, 교육환경 등)

•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소외․낙후지역 학교)

• 혁신이 필요한 학교

• 선호학교, 지역분포, 학교규모 등 고려

※ 신설학교는 단위학교 운영 주체들로부터 균형있는 의견반영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지정 제외함

공고 및 지원

□ 지원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교장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시․도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7조 및 제31조제2항)을 대상으로 하되,

○ 교장임용 예정일(’11년 3월 1일) 기준으로 당해학교에서 4년 동안 재임이 가능한 자를 원칙으로 아래의 자격기준 충족

- 학교에서 초빙교장 자격으로 특별한 사항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공고 전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도교육청에 신청하되, 특정인을 위한 자격 요청은 불가(도교육청에서 검토 후 결정할 것임)

-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임용예정일(‘11. 3. 1)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인 자를 포함(단, 임용예정일까지 자격증 미취득 시 선정 취소)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불가

- 다만, 교장에 처음 임용되는 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최소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나 정년퇴직 시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함

○ 초등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중등교장 자격증 소지자간의 학교급별 교차 지원 금지

○ 지원자는 응모기간 중 타 학교에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응모자격 상실(지원공고 시 필히 안내)

○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는 지원 불가

초등의 경우 2011.3.1자 현재 동일교 근무 1년 6개월 미만인 교장(감) 지원불가(초등 인사관리기준 적용)

○ 중등의 경우 2011.3.1자 현재 동일교 근무 1년 미만인 교장(감) 지원불가(중등 인사관리기준 적용)

○ 2011.3.1자 현재 동일기관 근무 1년 미만인 교육전문직 지원불가 (교육전문직 인사관리기준 적용)

□ 공모제 정착 지원방안

당해 학교 배정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교사 초빙권 부여

□ 공모범위 : 우리 도내

□ 공고 방법

교육감은 자격,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학교장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체 선발공고

- 지원자는 해당 학교에 개별적으로 서류 제출

공고기간(재공고 포함)은 총 12일 이내로 하되, 교육청 여건에 따별도로 기간을 설정하여 재공고 가능

- 공고결과 지원자가 2인 미만인 경우 반드시 재공고하고,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 교육감은 해당학교의 교장공모 지정 철회(공고 시 반드시 안내)

학교장은 공고일로 부터 12일이 경과하기 전(재공고 포함)까지 지원자 접수를 마감

- 지원자에 대한 정보는 심사일 전일까지는 심사위원에게 비공개

심사 당일부터 지원자의 학교운영 계획서를 해당학교와 지역교육청 홈페이지(교육장이 판단)에 공지하도록 함

□ 지원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 양식 : 붙임 3 참조)

교장공모 지원서2부.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5쪽 이내 12부.

자기소개서 3쪽 이내(붙임 3) 12부.

학교경영계획서 20쪽 이내(붙임 4) 12부.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 대조 확인필) 2부.

교장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2부.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USB(지원서, 활동실적,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등의 내용 포함) 1개

※ 제출부수는 심사위원 수에 따라 학교 공고 시 변동될 수 있음

 

심사 절차 : ※ 세부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 추진할 것임

 

□ 심사 주관

○ 1차 심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주관

○ 2차 심사는 교육청 초빙교장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주관

□ 심사위원회 구성

기본원칙

- 심사위원회는 지원자 접수 종료된 후 구성하되 심사 시작 당일 명단 공개

- 심사위원 위촉기준(제한 대상 등)에 관하여는 교육감자율적으로 설정하되, 심사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위촉

지원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지원자의 제자의 학부모 등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한 범위를 교육감이 판단하여 세부기준 사전 안내

-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서약서를 제출(붙임3 참조)하고 서약서에 위배되는 자이거나 행위를 한 경우 해촉하고, 심사행위를 무효화함

지원자 임용 전 심사위원의 서약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해 심사위원의 심사행위를 무효화하고, 차후 절차 진행에 관하여 교육감이 결정

후보자의 임용 후 심사위원의 서약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후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사실이 임용된 교장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1차 심사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주관의 심사위원회가 실시

- 심사위원회는 학교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학부모회 대표임원진을 포함한 외부인사학교운영위원과 동수로 구성하여 운영

- 지원자별 학교경영계획 등에 대한 전체 학부모 대상 설명회 실시(심사와 동시 실시 가능)

※ 사전에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학부모 대상 설명회 안내

- 심사 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연수강화하여 심사역량 강화(심사절차․기준, 심사 시 고려사항 등)

․지역청 주관 공모학교의 전체 학교운영위원 연수 실시

․도교육청 주관 심사 관련 설명회 실시 예정

2차 심사는 교육청 초빙교장 공모심사위원회가 실시

- 교육청에 초빙교장 공모심사위원회 구성․운영(초등․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별도 구성)

- 위원 수는 심사계획에 의거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외부인사(학부모․지역주민, 외부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기타 위원의 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 다만 평가의 전문성 가진 사람 위촉

- 공모학교의 교원,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경 1․2차 심사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함

□ 단계별 절차

※ 학교의 특정주체만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평판도 조사, 점수평가 등을 실시하여 초빙교장 임용후보자 심사․선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

<유의사항>

1․2차 심사시 교원,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공지

초빙교장형 공모제 취지에 상반되는 항목에 대한 가점 부여는 금

심사항목에 교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성 검증

심사위원간 과도한 점수 편차로 인해 소수 심사위원이 높은 점수를 준 지원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점수 부여 범위를 사전에 조정(필수)

심사집계는 심사위원이 모두 참석한 곳에서 바로 집계하여 결과를 확인하되 최종심사 결과는 비공개 유지

후보자에게 심사기준, 절차 안내 및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름을 사전 안내

1차 심사 :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학교운영위원회 주관 심사위원회)

- 제출서류 심사, 상호토론, 심층면접 등을 토대로 심사하여 3배수 범위 내에서 2차 심사 대상자 선정하고, 학교장이 비공개로 교육감(장)에게 추천(교장 임용 요청으로 간주함)

※ 지원자에게 공평하고 적정한 시간을 할당하여 역량을 충분히 평가하도록 함

- 지원자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2차 심사대상자로 추천

- 심사결과 지원자 모두 공모교장 자격에 미달한다고 심사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공모학교 지정철회 요청

- 지원자의 경력, 주요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동료, 상사 등 주변사람들의 평가도 반영함

2차 심사 : 교육청 초빙교장 공모심사위원회 심사

- 교육청 초빙교장 공모심사위원회는 1차 심사위원회 추천한 후보자를 다시 심층심사(심층면접, 서류심사, 상호토론 등)하여 순위를 정하고 이 중 상위 순위에 있는 2인을 비공개로 교육감에게 통보

- 심사결과 후보자 모두 공모교장 자격에 미달한다고 심사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학교장에게 통보하여 학교장이 교육감(장)에게 공모학교 지정철회를 요청하고 교육감은 공모학교 지정철회함

- 2차 심사시 공모교장직 지원과정 및 1차 심사 과정상 공정성 등에 대한 심사도 병행

 

임용추천

교육청 초빙교장 공모심사위원회 : 교육감에게 추천 순위를 명기하여 2인을 추천

 

○ 교육감

- 초빙교장 공모심사위원회의 추천 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1명을 선정하고 신원조회 등을 통해 임용결격사유 여부를 확인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임용 추천

-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다른 1인을 재선정하여 임용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임용 추천하되, 상기와 동일한 경우 공모학교 교장공모 지정 철회

- 공모교장 선발과정에서 물의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교육감은 학교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공모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주관의 심사위원회 및 교육청 초빙교장 공모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시, 심사․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 역량강화를 위한 사전연수․교육 강화

제출 서류의 표절 등 심사․선정절차상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교장공모제 지정 철회(연루자에 대한 징계,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

 

 

 

 

붙임 1

 

교장공모제(초빙교장형) 실시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31조(초빙교원)

-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초빙교장 임용

제31조 (초빙교원)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자( 교장자격증 또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한다)를 교원으로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빙하고자 하는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의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자중에서 당해 학교의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④초빙교원의 임용·보수·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의 임용요청 등)

- 학교장이 초빙교장을 임용 요청하는 때에는 학운위의 심의를 거침

-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계획에 따른 초빙교장의 임용은 본 계획에 따라 임용요청 등의 사항을 처리함

12조의4(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의 임용요청등)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를 임용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의 임용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지침)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 초빙교장 실시 관련 규정 준용

※ 기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적용

붙임 2

 

공모교장(초빙교장형) 인사관리 사항

 

① 임용권자

초빙교장의 임용권(초빙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 제외)은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학교 중 국립대학 부설학교는 대학의 장, 공립학교는 교육감에게 있음

② 초빙교장의 임기

초빙교장으로 임용된 자 : 4년 임기, 재임기간은 중임횟수에 미포함(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2항 및 제3항 단서)

교장으로 재직 중인 자가 공모에 의하여 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이전의 임기 잔여기간은 소멸

재임 중 원칙적으로 전보, 전직, 파견을 금지하나 징계 등으로 당해교에 근무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때 임용권자가 인사조치 가능

 

권한

○ 당해학교 배정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교사 초빙 가능

초빙교장의 임기 중 인사조치

○ 초빙교장이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초빙교장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장의 직을 면하는 인사조치를 요청하거나, 초빙교장 임용권자 직권으로 본인의 소명 절차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빙교장의 직을 면할 수 있음

초빙교장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의 수급상 필요에 의해 초빙교장을 전직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빙교장의 직을 면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초빙교장이 임기 중 일신상의 사정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워 학교운영위원회에 “인사조치 심의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초빙교장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장의 직을 면하는 인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초빙교장의 징계는「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징계령」등 징계관련 규정을 적용함

재임 중 면직된 교장에 대한 사후처리

- 당연퇴직(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직권면직, 명예퇴직, 징계면직되는 경우 별도의 신분보장 조치는 없음

- 의원면직의 경우, “임기만료 후 사후처리”와 동일하게 처리

교장의 궐위(재임 중 면직, 징계 등)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대하여 공모제 적용 취소 조치

공모교장의 평가

○ 평가 대상 : 초․중․고 국․공립학교 초빙형 공모교장

○ 평가 주기

- 중간평가 : 2년차(임기시작 18~24개월차)에 실시

- 최종평가 : 4년차(임기시작 40개월차)에 실시

평가 관리기구

- 시․도교육청 공모교장평가관리위원회(교육청)

- 역할 : 평가 계획 및 운영, 평가단 구성, 관련 자료 수집, 최종 평가보고서 작성 등

- 구성 : 교육청 관계자, 학교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시․도교육감이 결정(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를 제외한 외부인사, 전문가가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

평가 내용 : 직무수행 능력 및 성과

- 학교운영계획, 학교평가 및 장학 결과, 학업성취도 등 학생 성과 향상도, 학교 구성원 만족도 조사, 기타 표창 등 학교 운영 관련 실적 등

※ 학교구성원 만족도조사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장) 결과 반영 가능

- 적격성 검증 : 청렴도, 자질, 징계 여부 등 교장으로서 적격성 여부

평가 방법

- 자기평가, 현장평가(방문 면담, 전화 등), 성과평가

-적격성 검증 : 감사담당부서 등 의견 조회

평가 결과 처리

- 학교경영실적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징계 등으로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 발생시 인사조치

․ 학교 : 학운위가 심의 후 교육감에게 인사조치 요청

․ 교육감 : 본인의 소명절차 및 인사위 심의를 거쳐 인사 조치

⑥ 임기만료된 초빙형 공모교장의 인사

○초빙기간 만료(초빙기간 만료 전에 직을 면한 경우 포함)된 자는 초빙교장 임용직전의 직위로 복귀하여야 함. 다만, 초빙교장 임용권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하거나,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음

☞단, 교장중임을 마치고 초빙교장으로 임용된 후 정년 전에 초빙기간이 만료(초빙기간 만료 전에 직을 면한 경우 포함)된 자는 교장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동 교원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의한 원로교사로 임용될 수 있음

교장으로 초빙된 자의 당해 학교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해 학교 또는 다른 학교의 초빙교장으로 재임용 가능

< 구체적 인사 사례 >

▸ 교장(초임) ⇒ 공모에 의한 초빙교장 ⇒ 교장 중임

교장(초임) ⇒ 교육전문직 ⇒ 공모에 의한 초빙교장 ⇒ 교육전문직 또는 교장중임

장(중임) ⇒ 공모에 의한 초빙교장 ⇒ 원로교사 또는 교육전문직

▸ 교육전문직 ⇒ 공모에 의한 초빙교장 ⇒ 교육전문직 또는 교장초임

▸ 교감 ⇒ 공모에 의한 초빙교장 ⇒ 교감 또는 교장초임

⑦ 징계

○「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징계령」등 징계관련 규정 적용

징계처분 결과, 배제징계(파면․해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시까지 현직 유지

※ 다만, 징계의 종류 및 내용(4대 중대 비위에 해당 등)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에 근무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있을 시 임기 중 인사조치 가능하며, 처분 결과 등은 중간평가에 반영

재임 중 면직된 교장에 대한 사후처리

○ 당연퇴직(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직권면직, 명예퇴직, 징계면직되는 경우 별도의 신분보장 조치는 없음

의원면직의 경우, “임기만료 후 사후처리”와 동일하게 처리

교장궐위 시 조치

○ 교장이 재임 중 면직, 징계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대하여 공모제 적용 취소

 

학교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결과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지정에 관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견 수렴 결과

학교명

 

학교장

 

학부모의견

※ 학부모 의견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의견 등을 개조식으로 기술

※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인원 및 찬성률 기록

(운영위원 전체 ○명 중 학부모위원 ○명, 교원위원 ○명 참석, 찬성율 ○%)

교직원의견

※ 교직원 의견 개조식으로 기술하되, 회의 개최시에는 참석인원 및 찬성률 등 기록

기타

 

※ 설문이 필요한 경우는 자체 제작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