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학교운영위원회】
2011.3.1. 임용교장공모제 의견 수렴
안건번호 |
143 |
제안년월일 : 2010.11.10 제 안 자 : 학 교 장 제안 부서 : 교감 |
1. 제안이유
교원능력개발과-4809(2010.11.08)에 의거 2011.3.1 임용 교장공모제추진계획에 따라 본교에서는 2011.2.28 교장 결원 예정 학교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공모제학교 지정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학교교육공동체 의견 중 학부모의견을 수렴하고자합니다.
2. 주요내용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지정에 관한 교육공동체의 의견(학부모의견)수렴.
붙임 : 2011.3.1. 임용 교장 공모제 추진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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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1.임용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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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교원능력개발과)
차 례
Ⅰ. 기본 방향2
Ⅱ. 2011.3.1.임용 교장공모제 추진 절차 및 주요 내용3
1. 절차 개요3
2. 세부시행 절차4
붙임1. 교장공모제(초빙교장형) 실시 근거12
붙임2. 공모교장(초빙교장형) 인사관리 사항13
❍ 초빙형 교장공모제 실시 대상학교 비율
- 교장결원 예정 학교수의 40% 실시 예정
❍ 교장공모제 실시 예정 학교 수 : 31개교 예정(추후 변동될 수 있음)
결원예상 학교 수 |
초빙형 교장공모 실시학교 수 |
개방형 교장공모 실시학교 수 |
76개교 (초56,중15교,고5교) |
30개교 예정 (초24교,중5교,고1교) |
1개교 예정 (마이스터고) |
※ 마이스터고 교장공모는 별도 계획에 의해 추진할 것임
❍ 교장공모제 운영 상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 공모교장 공모 시 제출 서류의 표절 등 심사․선정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해당 지원자 지원 자격 취소 및 교장공모제 지정 철회
❍ 공모교장 선정 상 단위학교의 선택권 강화
- 1차 심사 후 순위 기재하여 3배수 추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교장 요건 결정하여 교육청에 신청
❍ 임용기간 : ‘11. 3. 1 ~ ’15. 2. 28 (4년 원칙, 일부 예외)
- 임용예정일 기준 4년간 재임가능한 자(다만, 교장에 처음 임용되고,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도 가능하나 정년퇴직 시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
❍ 공모제 절차 이행 등 제반 추진 근거는 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2010.10.25.개정)에 의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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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개요 |
지역청별 공모학교 학교운영위원 사전 연수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3배수 추천(순위 부여)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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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시행 절차 |
① 대상학교 지정
□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지정기준
○ 교장 중임만료, 정년퇴임 등 학교장 후임보충이 필요한 학교 중에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감 직권 지정
• 교장결원학교의 의견 수렴(공모학교 지정 의견서 제출)
• 학교의 교육여건 고려(교장 근무연수, 교육환경 등)
•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소외․낙후지역 학교)
• 혁신이 필요한 학교
• 선호학교, 지역분포, 학교규모 등 고려
※ 신설학교는 단위학교 운영 주체들로부터 균형있는 의견반영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지정 제외함
② 공고 및 지원
□ 지원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교장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시․도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7조 및 제31조제2항)을 대상으로 하되,
○ 교장임용 예정일(’11년 3월 1일) 기준으로 당해학교에서 4년 동안 재임이 가능한 자를 원칙으로 아래의 자격기준 충족
- 학교에서 초빙교장 자격으로 특별한 사항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공고 전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도교육청에 신청하되, 특정인을 위한 자격 요청은 불가(도교육청에서 검토 후 결정할 것임)
-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임용예정일(‘11. 3. 1)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인 자를 포함(단, 임용예정일까지 자격증 미취득 시 선정 취소)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불가
- 다만, 교장에 처음 임용되는 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최소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나 정년퇴직 시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함
○ 초등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중등교장 자격증 소지자간의 학교급별 교차 지원 금지
○ 지원자는 응모기간 중 타 학교에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응모자격 상실(지원공고 시 필히 안내)
○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는 지원 불가
○ 초등의 경우 2011.3.1자 현재 동일교 근무 1년 6개월 미만인 교장(감) 지원불가(초등 인사관리기준 적용)
○ 중등의 경우 2011.3.1자 현재 동일교 근무 1년 미만인 교장(감) 지원불가(중등 인사관리기준 적용)
○ 2011.3.1자 현재 동일기관 근무 1년 미만인 교육전문직 지원불가 (교육전문직 인사관리기준 적용)
□ 공모제 정착 지원방안
○ 당해 학교 배정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교사 초빙권 부여
□ 공모범위 : 우리 도내
□ 공고 방법
○ 교육감은 자격,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학교장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체 선발공고
- 지원자는 해당 학교에 개별적으로 서류 제출
○ 공고기간(재공고 포함)은 총 12일 이내로 하되, 교육청 여건에 따라 별도로 기간을 설정하여 재공고 가능
- 공고결과 지원자가 2인 미만인 경우 반드시 재공고하고,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 교육감은 해당학교의 교장공모 지정 철회(공고 시 반드시 안내)
○ 학교장은 공고일로 부터 12일이 경과하기 전(재공고 포함)까지 지원자 접수를 마감
- 지원자에 대한 정보는 심사일 전일까지는 심사위원에게 비공개
▶ 심사 당일부터 지원자의 학교운영 계획서를 해당학교와 지역교육청 홈페이지(교육장이 판단)에 공지하도록 함 |
□ 지원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 양식 : 붙임 3 참조)
○ 교장공모 지원서2부.
○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5쪽 이내 12부.
○ 자기소개서 3쪽 이내(붙임 3) 12부.
○ 학교경영계획서 20쪽 이내(붙임 4) 12부.
○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 대조 확인필) 2부.
○ 교장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2부.
○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 USB(지원서, 활동실적,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등의 내용 포함) 1개
※ 제출부수는 심사위원 수에 따라 학교 공고 시 변동될 수 있음
③ 심사 절차 : ※ 세부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 추진할 것임
□ 심사 주관
○ 1차 심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주관
○ 2차 심사는 교육청 초빙교장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주관
□ 심사위원회 구성
○ 기본원칙
- 심사위원회는 지원자 접수가 종료된 후 구성하되 심사 시작 당일 명단 공개
- 심사위원 위촉기준(제한 대상 등)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심사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위촉
※ 지원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지원자의 제자의 학부모 등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한 범위를 교육감이 판단하여 세부기준 사전 안내
-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서약서를 제출(붙임3 참조)하고 서약서에 위배되는 자이거나 행위를 한 경우 해촉하고, 심사행위를 무효화함
※ 지원자 임용 전 심사위원의 서약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해 심사위원의 심사행위를 무효화하고, 차후 절차 진행에 관하여 교육감이 결정
※ 후보자의 임용 후 심사위원의 서약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후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사실이 임용된 교장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1차 심사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주관의 심사위원회가 실시
- 심사위원회는 학교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학부모회 대표와 임원진을 포함한 외부인사를 학교운영위원과 동수로 구성하여 운영
- 지원자별 학교경영계획 등에 대한 전체 학부모 대상 설명회 실시(심사와 동시 실시 가능)
※ 사전에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학부모 대상 설명회 안내
- 심사 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여 심사역량 강화(심사절차․기준, 심사 시 고려사항 등)
․지역청 주관 공모학교의 전체 학교운영위원 연수 실시
․도교육청 주관 심사 관련 설명회 실시 예정
○ 2차 심사는 교육청 초빙교장 공모심사위원회가 실시
- 교육청에 초빙교장 공모심사위원회 구성․운영(초등․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별도 구성)
- 위원 수는 심사계획에 의거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외부인사(학부모․지역주민, 외부전문가)를 50% 이상으로 하되, 기타 위원의 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 다만 평가의 전문성 가진 사람 위촉
- 공모학교의 교원,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1․2차 심사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함
□ 단계별 절차
※ 학교의 특정주체만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평판도 조사, 점수평가 등을 실시하여 초빙교장 임용후보자 심사․선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
<유의사항> ▶ 1․2차 심사시 교원,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공지 ▶ 초빙교장형 공모제 취지에 상반되는 항목에 대한 가점 부여는 금지 ▶ 심사항목에 교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성 검증 ▶ 심사위원간 과도한 점수 편차로 인해 소수 심사위원이 높은 점수를 준 지원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점수 부여 범위를 사전에 조정(필수) ▶ 심사집계는 심사위원이 모두 참석한 곳에서 바로 집계하여 결과를 확인하되 최종심사 결과는 비공개 유지 ▶ 후보자에게 심사기준, 절차 안내 및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름을 사전 안내 |
○ 1차 심사 :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학교운영위원회 주관 심사위원회)
- 제출서류 심사, 상호토론, 심층면접 등을 토대로 심사하여 3배수 범위 내에서 2차 심사 대상자 선정하고, 학교장이 비공개로 교육감(장)에게 추천(교장 임용 요청으로 간주함)
※ 지원자에게 공평하고 적정한 시간을 할당하여 역량을 충분히 평가하도록 함
- 지원자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2차 심사대상자로 추천
- 심사결과 지원자 모두 공모교장 자격에 미달한다고 심사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공모학교 지정철회 요청
- 지원자의 경력, 주요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동료, 상사 등 주변사람들의 평가도 반영함
○ 2차 심사 : 교육청 초빙교장 공모심사위원회 심사
- 교육청 초빙교장 공모심사위원회는 1차 심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다시 심층심사(심층면접, 서류심사, 상호토론 등)하여 순위를 정하고 이 중 상위 순위에 있는 2인을 비공개로 교육감에게 통보
- 심사결과 후보자 모두 공모교장 자격에 미달한다고 심사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학교장에게 통보하여 학교장이 교육감(장)에게 공모학교 지정철회를 요청하고 교육감은 공모학교 지정철회함
- 2차 심사시 공모교장직 지원과정 및 1차 심사 과정상 공정성 등에 대한 심사도 병행
④ 임용추천
○ 교육청 초빙교장 공모심사위원회 : 교육감에게 추천 순위를 명기하여 2인을 추천
○ 교육감
- 초빙교장 공모심사위원회의 추천 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1명을 선정하고 신원조회 등을 통해 임용결격사유 여부를 확인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임용 추천
-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다른 1인을 재선정하여 임용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임용 추천하되, 상기와 동일한 경우 공모학교 교장공모 지정 철회
- 공모교장 선발과정에서 물의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교육감은 학교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공모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⑤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 학교운영위원회 주관의 심사위원회 및 교육청 초빙교장 공모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시, 심사․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 역량강화를 위한 사전연수․교육 강화
○ 제출 서류의 표절 등 심사․선정절차상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교장공모제 지정 철회(연루자에 대한 징계,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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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초빙교장형) 실시 근거 |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초빙교원)
-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초빙교장 임용
제31조 (초빙교원)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자( 교장자격증 또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한다)를 교원으로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빙하고자 하는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의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자중에서 당해 학교의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④초빙교원의 임용·보수·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의 임용요청 등)
- 학교장이 초빙교장을 임용 요청하는 때에는 학운위의 심의를 거침
-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계획에 따른 초빙교장의 임용은 본 계획에 따라 임용요청 등의 사항을 처리함
12조의4(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의 임용요청등)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를 임용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의 임용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 (지침)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 초빙교장 실시 관련 규정 준용
※ 기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적용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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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교장(초빙교장형) 인사관리 사항 |
① 임용권자
○ 초빙교장의 임용권(초빙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 제외)은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학교 중 국립대학 부설학교는 대학의 장, 공립학교는 교육감에게 있음
② 초빙교장의 임기
○ 초빙교장으로 임용된 자 : 4년 임기, 재임기간은 중임횟수에 미포함(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2항 및 제3항 단서)
○ 교장으로 재직 중인 자가 공모에 의하여 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이전의 임기 잔여기간은 소멸
○ 재임 중 원칙적으로 전보, 전직, 파견을 금지하나 징계 등으로 당해학교에 근무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때 임용권자가 인사조치 가능
③ 권한
○ 당해학교 배정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교사 초빙 가능
④ 초빙교장의 임기 중 인사조치
○ 초빙교장이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초빙교장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장의 직을 면하는 인사조치를 요청하거나, 초빙교장 임용권자 직권으로 본인의 소명 절차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빙교장의 직을 면할 수 있음
○ 초빙교장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의 수급상 필요에 의해 초빙교장을 전직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빙교장의 직을 면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초빙교장이 임기 중 일신상의 사정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워 학교운영위원회에 “인사조치 심의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초빙교장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장의 직을 면하는 인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초빙교장의 징계는「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징계령」등 징계관련 규정을 적용함
○ 재임 중 면직된 교장에 대한 사후처리
- 당연퇴직(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직권면직, 명예퇴직, 징계면직되는 경우 별도의 신분보장 조치는 없음
- 의원면직의 경우, “임기만료 후 사후처리”와 동일하게 처리
○ 교장의 궐위(재임 중 면직, 징계 등)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대하여 공모제 적용 취소 조치
⑤ 공모교장의 평가
○ 평가 대상 : 초․중․고 국․공립학교 초빙형 공모교장
○ 평가 주기
- 중간평가 : 2년차(임기시작 18~24개월차)에 실시
- 최종평가 : 4년차(임기시작 40개월차)에 실시
○ 평가 관리기구
- 시․도교육청 공모교장평가관리위원회(교육청)
- 역할 : 평가 계획 및 운영, 평가단 구성, 관련 자료 수집, 최종 평가보고서 작성 등
- 구성 : 교육청 관계자, 학교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시․도교육감이 결정(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를 제외한 외부인사, 전문가가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
○ 평가 내용 : 직무수행 능력 및 성과
- 학교운영계획, 학교평가 및 장학 결과, 학업성취도 등 학생 성과 향상도, 학교 구성원 만족도 조사, 기타 표창 등 학교 운영 관련 실적 등
※ 학교구성원 만족도조사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장) 결과 반영 가능
- 적격성 검증 : 청렴도, 자질, 징계 여부 등 교장으로서 적격성 여부
○ 평가 방법
- 자기평가, 현장평가(방문 면담, 전화 등), 성과평가
-적격성 검증 : 감사담당부서 등 의견 조회
○ 평가 결과 처리
- 학교경영실적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징계 등으로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 발생시 인사조치
․ 학교 : 학운위가 심의 후 교육감에게 인사조치 요청
․ 교육감 : 본인의 소명절차 및 인사위 심의를 거쳐 인사 조치
⑥ 임기만료된 초빙형 공모교장의 인사
○초빙기간 만료(초빙기간 만료 전에 직을 면한 경우 포함)된 자는 초빙교장 임용직전의 직위로 복귀하여야 함. 다만, 초빙교장 임용권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하거나,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음
☞단, 교장중임을 마치고 초빙교장으로 임용된 후 정년 전에 초빙기간이 만료(초빙기간 만료 전에 직을 면한 경우 포함)된 자는 교장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동 교원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의한 원로교사로 임용될 수 있음
○교장으로 초빙된 자의 당해 학교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해 학교 또는 다른 학교의 초빙교장으로 재임용 가능
< 구체적 인사 사례 >
▸ 교장(초임) ⇒ 공모에 의한 초빙교장 ⇒ 교장 중임
▸ 교장(초임) ⇒ 교육전문직 ⇒ 공모에 의한 초빙교장 ⇒ 교육전문직 또는 교장중임
▸ 교장(중임) ⇒ 공모에 의한 초빙교장 ⇒ 원로교사 또는 교육전문직
▸ 교육전문직 ⇒ 공모에 의한 초빙교장 ⇒ 교육전문직 또는 교장초임
▸ 교감 ⇒ 공모에 의한 초빙교장 ⇒ 교감 또는 교장초임
⑦ 징계
○「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징계령」등 징계관련 규정 적용
※ 징계처분 결과, 배제징계(파면․해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시까지 현직 유지
※ 다만, 징계의 종류 및 내용(4대 중대 비위에 해당 등)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에 근무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있을 시 임기 중 인사조치 가능하며, 처분 결과 등은 중간평가에 반영
⑧ 재임 중 면직된 교장에 대한 사후처리
○ 당연퇴직(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직권면직, 명예퇴직, 징계면직되는 경우 별도의 신분보장 조치는 없음
○ 의원면직의 경우, “임기만료 후 사후처리”와 동일하게 처리
⑨ 교장궐위 시 조치
○ 교장이 재임 중 면직, 징계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대하여 공모제 적용 취소
학교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결과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지정에 관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견 수렴 결과
학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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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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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견 |
※ 학부모 의견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의견 등을 개조식으로 기술 ※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인원 및 찬성률 기록 (운영위원 전체 ○명 중 학부모위원 ○명, 교원위원 ○명 참석, 찬성율 ○%) |
교직원의견 |
※ 교직원 의견 개조식으로 기술하되, 회의 개최시에는 참석인원 및 찬성률 등 기록 |
기타 |
|
※ 설문이 필요한 경우는 자체 제작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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