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건축과는 2010. 9. 8.(수) 14:00~16:00 김해시 장유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장유면 소재 21개 임대아파트단지 이장 31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었습니다.
19개단지 21명의 이장이 참석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김해시 건축과 이00 과장이 간담회 개최 내용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저에 대한 허위사실(2008년 분양전환 당시의 일에 대하여)을 유포하고 모욕성 발언과 심각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약 30분간에 걸쳐 무지막지하게 공표한 것에 대하여
지난해 12월말 김해서부경찰서에 허위사실유포 및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참석한 이장님들조차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저에 대해서 막말을 늘어놓았고,
2008년 당시 잘못된 분양전환승인처분으로 6개단지(장유6,8,9차/삼계1,2,3차) 3,324세대에 약 24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자책보다는 오히려 이의 수정을 요구한 당사자들을 나쁜 사람들로 호도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수없어 유사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경종을 울려야 겠다는 마음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었습니다.
두차례의 경찰조사에서 장유면 임대아파트 이장단간담회 당시의 망언들을 일일히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했다는 통보를 지난달 초 받았습니다.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에게조차 누를 끼치는 이런 막무가내식 행정과 언사를 하는 전 건축과장 이 00씨가 이번일로 좀더 변화되어 김해시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그 직분을 다시한번 되새겨보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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