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입대의

하자소송을 위한 각세대 하자조사서 배부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1. 8. 12. 12:36

공   고

 제목 : 세대내 시설물 하자조사서 배부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법 제46조, 주택법시행령 제59조 1항에 근거하여, 시공사 및

보증회사에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세대 하자조사서를 배포하오니

- 조사서에 각 세대하자들을 상세히 표기해 제출바라며

- 하자가 없는 세대는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하여

- 8월 19일까지 관리사무실 및 경비실에 제출바랍니다.

             < 참 고 사 항 >

1. ‘임대중인 세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용상 및 입주민 부주의 발생 하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본 세대조사는 실지보수를 위한 사항이 아니며,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원만히 청구하기 위한 자료이오니 합의 또는

 ‘소송후 인정된 하자’에 대해서만 세대보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8월 12일

갑오마을 부영6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 영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