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입대의

김해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비 유용의혹, 입대의 경찰고소장 제출.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1. 9. 2. 09:31

입주자회의, 출처불명 입금내역 발견

고소장 접수… 관리소장 연락두절

 김해 삼계동 한 아파트 전 관리소장이 관리비 수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22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측(이하 `입대의`)은 자체 감사결과 이 아파트 전 관리소장 B씨가 3천만 원을 착복했다 되 메워놨다는 혐의를 밝혀내고 관리비 등을 유용했다는 취지로 김해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서 입대의는 지난 3월31일 전 관리소장 B씨가 이 아파트에서 쓰는 장기수선충당금 계좌에 3천만 원을 입금했는데 확인결과 출처불명의 돈이라는 것.

 특히 대체전표 항목에 기재해 놓은 `김해시보조금`과 관련 시가 보조금을 지급한 날짜는 지난해 11월10일로 모두 쓰고 없는 상태인데도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입금한 것을 놓고 소장이 재임기간 동안 유용이나 횡령했던 돈을 채워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입대의는 지난 17일 추가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추가고소장에서 입대의는 이 아파트 관리위탁회사인 (주)H종합관리사가 맡아온 기간을 포함한 지난 2년4개월 동안 외부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감사의견을 낼 수 없다"는 보고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자체감사 C씨는 입주자 대표회장과 동대표에게 보고할 감사자료를 챙기던 중 `명확한 근거 없는 가지급금 환수`, `근거자료 없는 미납관리비`를 비롯한 `통장해지 인출 후 재 입금한 장기수선충단금 차액의 행방` 등을 파악하고 의문점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

 아파트관리비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가지급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관리소장이나 경리가 임의로 지출했다가 환수했다면 명백한 공금유용 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이 이들 고소인의 주장.

 또 경리담당이 모르는 통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입대의측은 이 부분 수사도 추가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전임 아파트관리소장 B씨의 반론권 보장을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한편 김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장은 "이번 사건은 관리업체인 아파트관리회사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투명성 없는 업체는 입찰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규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또 "입주민들의 부당한 관리비 부담해소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요구된다"며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