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4,27 김해을 재보궐선거 중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6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1. 10. 5. 01:24

창원지방검찰청에 벌금6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 벌금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길....
4,27 김해을 보궐선거 예비선거운동기간중 홈페이지용 활동사진을 찍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바닥에 두 개의 표지물을 놓고 선거운동 사진을 찍는 것이 선관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물론 당장보기에 위반이겠죠....
1심 재판부가 벌금 60만원을 선고하길래 항소하고 싶었지만, 이래저래 시간도 없고... 비용도 그렇고....
우리같은 약자(?)가 해봐야 2심에서 뭐 크게 달라질게 있을까요?^^
세번의 공직선거 출마후에 첫 선거법위반 딱지 붙는 날이군요.
어쩌겠습니까! ^*^    이 벌금이 어디에든 잘 쓰여지길 바랄뿐입니다.

문제의 장면 사진과 벌과금 영수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