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10.26 재보궐선거 00군수후보자를 매수하려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1억원지급을
결정하였네요.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역대 최고액 1억원을 지급!
- 10·26 재·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 매수행위 신고 -
10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26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에 대한 매수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50배 과태료 제도와 더불어 깨끗한 선거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2004년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고액입니다
이번 사건의 신고자 A씨는 ○○군수재선거의 후보자 B씨가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9월 말경 같은 선거에 출마를 포기한 C씨에게 자신이 당선되면 인사권․사업권 등 군수권한의 1/3을 나누어주고 C씨가 선거준비를 위해 사용한 경비에 대해서도 보상하기로 약속한 행위에 대하여 선관위에 제보하였고, 선관위는 이를 조사, 10월 5일 두 사람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신고자 A씨가 위법행위의 유일한 증거자료인 녹음물을 제출하고 자신의 신분노출을 감수하면서까지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자료의 입수 경위 등을 밝힘으로써, 후보자 등의 매수행위에 대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선거에서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전비용 환수 최고액이 1억 1,900만원인 점, 다시 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6억원 정도의 선거관리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재선거 실시에 따른 유권자의 투표참여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거듭 지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역대 최고의 포상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B씨와 C씨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검찰에 구속된 상태입니다.
□ 선거범죄 신고자는 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관위 포상지급 기준에 따르면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공천대가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신고하면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고 선거범죄 신고자로 보호되며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당부드립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이와 같은 매수 또는 기부행위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후보자 등 매수행위는 당사자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내부의 신고․제보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립니다.
'정치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찰 "전경 내년 폐지, 의경은 2014년 존폐 결정" (0) | 2011.10.25 |
---|---|
진보신당 양천구청장후보 기호7번 민동원후보를 지지합니다. (0) | 2011.10.24 |
4,27 김해을 재보궐선거 중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6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0) | 2011.10.05 |
내년 4·11총선(김해을) 누가 뛰나? (0) | 2011.09.26 |
내년 4·11총선(김해갑) 누가 뛰나? (0) | 2011.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