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분양전환때 과다차익 논란도
참여정부가 국민임대주택을 도입하면서 폐지했던 '5년 공공임대주택'이 7년 만에 부활한다.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가 저렴한 데다 향후 시세 차익도 기대할수 있어 중산층과 서민층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1일 보금자리주택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금자리지구에 들어서는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주택 등 뿐이었다.
하지만 12ㆍ7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세난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좀 더 인기가 높은 5년 임대를 추가하기로 했다.
공급 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청약저축 가입자다. 당첨자는 5년간 일정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후 분양전환 시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분양가를 내고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임대료와 보증금은 10년 공공임대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남양주 별내에서 공급한 전용 84㎡ 기준으로 볼 때 보증금 8000만원에 월 임대료 53만원 수준이다.
첫 공급 대상은 지난해 지구 지정 후 아직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서울 양원, 하남 감북지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별 5년 임대물량은 200~300가구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5년 임대는 현재 10년 임대에 비해 분양전환 시점이 빠르고 시세 차익 기대감도 있어 시장에선 벌써부터 '로또'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LH가 2006~2010년 분양전환한 5년 임대 207개 단지(6만2847가구)와 민간 건설사인 부영이 분양전환한 33개 단지(2만1887가구)의 시세를 분석한 결과 전체 43%인 104개 단지가 올해 9월 말까지 분양가의 두 배 이상으로 급등했다. 분양전환 후 가격이 떨어진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5년 임대 분양가가 통상 입주자모집 당시 공고된 건설원가와 분양전환 때 감정평가사가 매긴 감평액을 단순 평균해 걸정되다 보니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5년 임대주택 : 최초 당첨자가 5년간 임대 사용한 후 원할 경우 분양전환할 수 있는 전용 60~85㎡형 서민용 주택. 현재 보금자리 단지에 짓는 10년 임대주택 등과 임차료는 비슷하지만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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