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처음...둘째ㆍ넷째주 일요일은 의무휴업
전주시의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매주 2차례 의무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만들었다.
휴업 일은 매주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로 못박았다. 토ㆍ일요일 매출은 대형할인점과 SSM의 연간 매출액 가운데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대형 점포들이 휴업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재래시장 등 동네 상권에 실질적인 보탬을 주고자 이같이 요일을 정했다.
전주시의회는 또 이들 대규모 점포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문을 열지 못하도록 영업시간도 제한했다.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 조례는 지난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전국 첫 사례이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할인점과 SSM이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매월 하루나 이틀은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했다.
- 전주시의회, 대형마트ㆍSSM 영업제한 조례 제정
- 전주시의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매주 2차례 의무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만들었다.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 단축과 휴업을 요구하며 103일 동안 전주 이마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인 조지훈 전주시의회 의장은 "재벌마트가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생하도록 하는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6일 전주시 이마트 옆에서 천막농성을 하던 조지훈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12.2.7 doin100@yna.co.kr
효력은 SSM은 공포일로부터, 대형할인점은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이달 중순께가 될 전망이다.
전주지역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총 8개의 대형할인점과 18개의 SSM이 영업 중이며 연간 5천여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주시의회의 조치에 따라 전국의 다른 시ㆍ군(의회 포함)에서도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조례가 잇따라 만들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대형할인점은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내더라도 휴일에 영업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 자치단체와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 단축과 휴업을 요구하며 103일 동안 전주 이마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인 조지훈 전주시의회 의장은 "재벌마트가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생하도록 하는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전주시의회는 앞으로도 대형할인점과 SSM이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취급 품목을 제한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