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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SSM 영업규제 창원시 조례안 시의회 통과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2. 3. 8. 09:24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각 지자체가 조례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을

규제토록 함에따라 전국지자체중 최초로 전주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후 경남에서는 창원시에서

최초로 조례가 3월 7일 통과되었습니다.

 

김해시는 3~4월 중 입법예고 한다는 계획인데 좀 더 발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의회는 7일 제18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한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을 가결했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인 휴업을 규정한 조례는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며,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된다. 또 창원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창원지역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는 1곳이 있다.

관련 조례가 적용되는 창원지역 대규모 점포는 대형마트 9곳과 기업형슈퍼마켓 28곳이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경남도의 의견 청취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다"며 "다만, 창원지역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는 부분은 검토해 봐야 하는 사항으로, 공포 이후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